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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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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임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 한 금원과 199○. ○. ○.일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금 ○○○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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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제한에 의 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는 사실을 주장 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해고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 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관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의 사용자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원고는 자기가 유책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 지 않았는데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현실적으로는
개별적 합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게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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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및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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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19]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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