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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파면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1. 피고가 199○. ○. ○. 원고에 대하여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체불임금 또는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과 199○. ○. ○.부터 원직 복귀시까지 매월 금 ○○○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
㉮ 근로관계가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기간만료시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타당한 이 유가 없는 한 해고의 의사표시와 유사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근로관계를 통상 연쇄적 근로관 계라고 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함으로 써 근로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행위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의 해고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해고는 항상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 만, 사용자가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87조)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 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 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 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 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 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 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 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피용자로서 일정기간 동안(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해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 은 경영상의 필요가 긴박한 정도에 이르러 해고 이외의 다른 조치로는 이 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 로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해고될 근로자의 선발은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없이 일방 적으로 원고를 해고(파면)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된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예를 들면 해고예고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20]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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