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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임금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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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 ○. ○.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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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나(또는 피고(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퇴사하였으나) 금○○○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입증방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및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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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21] 임금 등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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