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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퇴직금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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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199○. ○. ○.(퇴직후 금품청 산기간인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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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 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 는 아니된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 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 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 어서는 아니된다.
㉲ 원고는 피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피용자로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퇴사하였으나
금○○○원의 퇴직금 등 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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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및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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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22] 퇴직금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123]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124] 퇴직보험금 청구 조정신청서
[작성사례
125] 상여금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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