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공제액 상담사례 |
 |
|
|
|
|
|
질문 :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세환급은 얼마? |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세금 100만원을
환급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금액은 자신의 올해 예상되는 과세표준(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표 참고). 올해 연봉이 1,100만원이하(4인가족 1,550만원, 면세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고,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많습니다. 고액연봉자나 소득공제가 적은 근로자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추가
환급이 많습니다. |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환급세액 계산표>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 [1백만원 X a] |
A |
0
|
|
없음 |
B |
6,250,000원 이하 |
3.96% |
39,600원 |
C |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
6.16% |
61,600원 |
D |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
13.09% |
130,900원 |
E |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
18.70% |
187,000원 |
F |
40,000,000원 초과
80,000,000원 이하
|
28.60% |
286,000원 |
G |
80,000,000원 초과 |
38.50% |
385,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12,647,058원이하)에서는 절세비율이 세율보다 낮고,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음으로 인해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은 절세비율이 높을 수록 많다.
소득공제가 많은 근로자는 연봉이 많더라도 절세비율이 낮을수가 있다 |
|
질문 : 12월에 소득공제 저축상품 들면 얼마 환급될까? |
<사례 1>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2월에 3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120만원
(300만원 x 40%)
<사례 2>
연금저축을 12월에 24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240만원 |
|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120만원 <사례1>
|
240만원 <사례2> |
A |
0
|
|
|
|
B |
6,250,000원 이하 |
3.96% |
47,520원 |
95,040원 |
C |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
6.16% |
73,920원 |
147,840원 |
D |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
13.09% |
157,080원 |
314,160원 |
E |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
18.70% |
224,400원 |
448,800원 |
F |
40,000,000원 초과
80,000,000원 이하
|
28.60% |
343,200원 |
686,400원 |
G |
80,000,000원 초과 |
38.50% |
462,000원 |
924,000원 |
올해 연말정산시 자신의 과세표준(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다르다. 과세표준금액은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볼수도 있고,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50번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보고 대충 예상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10년이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이상의 장기금융상품임을 유의
-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240만원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해지 가산세와 일시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기타소득세을 물어야 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액의 8.8%를 추징하며, 1년 이상 5년
이내 해지하면 총 불입액의 4.4%를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단, 저축자의 퇴직,해외이주,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으로
저축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이 없습니다. |
|
질문 : 부양가족이 없고 연봉이 1,080만원이고 매달 봉급 받을 때 11,000원을 원천징수
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는 얼마? |
과세표준계산 = 연봉 13,800,000원 - 근로소득공제 9,4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1,000,000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0,000원 - 국민연금 621,000원 - 표준공제
1,000,000원 = 779,000원
위 사례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779,000원입니다. 만일 부모님공제가 200만원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료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른 특별공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과세표준금액이 마이너스는 없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봉급 받을 때 떼인
세금입니다. 만일 자신의 봉급이 91만원이 안되거나 올해 하반기 취직하여 연봉이 1,100만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신이 낸 세금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
질문 : 올해 7월에 취직해서 연봉이 14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는 얼마? |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은 없습니다. 4인 가족기준으로 연봉이 1,5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특별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신이 봉급을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연봉으로 자동계산코너를 통해 연말정산을 해보니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데
소득공제를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는 얼마?
100만원 x 18.70% = 187,000원입니다.
|
|
질문 : 소득공제 저축상품가입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환급금액은? |
<사례1>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연 25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100만원(250만원×40%)
연금저축을 연 10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사례2>
연금저축을 연 24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240만원
<사례3>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연750만원 불입시 : 소득공제금액 300만원(750만원×40%)
|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표>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
비율(a) |
100만원<사례1>
|
240만원<사례2> |
300만원<사례3> |
A |
0
|
|
|
|
|
B |
6,250,000원 이하 |
3.96% |
39,600원 |
95,040원 |
118,800원 |
C |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
6.16% |
61,600원 |
147,840원 |
184,800원 |
D |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
13.09% |
130,900원 |
314,160원 |
392,700원 |
E |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
18.70% |
187,000원 |
448,800원 |
561,000원 |
F |
40,000,000원 초과
80,000,000원 이하
|
28.60% |
286,000원 |
686,400원 |
858,000원 |
G |
80,000,000원 초과 |
38.50% |
385,000원 |
924,000원 |
1,155,000원 |
<절세포인트>
먼저 올해 세법에 따라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자신이 위의 어느 구간에 속하게 될지를 확인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범위내에서 공제되므로 자신이 A구간 근로자라면 저축가입으로 인한 절세금액은
없고, B,C구간근로자는 절세금액이 크지 않고, D구간 이상 근로자라면 소득세의 누진세 구조로 인해
저축가입으로 인한 절세금액이 크므로 소득공제 저축상품의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 |
|
질문 : 저의 작년 과세표준은 450만원이고, 연금저축을 240만원 불입할 경우의 세환급은?
|
절세액은 2,400,000원 x 3.96% = 95,040원입니다. 연봉이 적거나 과세표준
구간이 62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절세금액이 적습니다.
|
|
질문 : 신용카드 추가사용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환급금액은? |
<사례>
신용카드를 자신의 과세대상급여(연봉-비과세소득)의 15%를 초과 사용하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100만원을
더 사용함에 따른 절세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20만원(100만원×20%)임
|
구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a) |
절세금액 [20만원 X a] |
A |
0
|
|
|
B |
6,250,000원 이하 |
3.96% |
7,920원 |
C |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
6.16% |
12,320원 |
D |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
13.09% |
26,180원 |
E |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
18.70% |
37,400원 |
F |
40,000,000원 초과
80,000,000원 이하
|
28.60% |
57,200원 |
G |
80,000,000원 초과 |
38.50% |
77,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