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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혼인신고를 12월안으로 하고 호적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라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12월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12월안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혼인 신고이후에 배우자(연봉이 700만원이하)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비용을 추가로 100만원 공제 받는다.
단, 올해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봉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연봉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혼인신고하여 결혼공제
100만원을 내년에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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