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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회·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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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업체의 선정
1) 지정업체의 선정절차
신청업체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6월(1월)
중 신청
지정업체 추천
매년 8월31일
까지 병무청에
추천
7,31일
(2.28)까지
통보
지정업체 선정
병무청장이 선정
10월(4월)
중 통보
지정업체 통보
매년 12월중
선정 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2) 주요 처리사항
가.

병무청장이 당해연도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나.

신청업체의 장은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액, 수출액 등 평가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지정업체선정

  신청서와 함께 병무청장에게 제출
다. 추천권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서열명부를, 평가비대상 업체는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 추천명부 작성대상

 

- 연구기관 :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 산업체 : 농·어업분야, 방위산업

라.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위주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
3) 구비서류
연구기관 산업체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5인 이하)
벤처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사본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 신청업체는 구비서류를 추천권자에게 제출, 추천권자는 병무청장에게 선정추천명부만 제출
('08.10.8일 영 제73조제3항 개정)

다운로드 지정업체선정원서
4) 분야별 선정기준/추천권자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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