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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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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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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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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31일
까지 병무청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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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통보 |
매년 12월중
선정 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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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병무청장이 당해연도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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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신청업체의 장은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액, 수출액 등 평가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지정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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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병무청장에게 제출 |
다. |
추천권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서열명부를, 평가비대상 업체는 추천명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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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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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명부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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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 국·공립,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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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 농·어업분야,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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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위주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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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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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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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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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서 사본 |
○ |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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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증명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5인 이하) |
○ |
벤처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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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
○ |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분야) |
○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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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본 |
○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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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는 구비서류를 추천권자에게 제출, 추천권자는 병무청장에게 선정추천명부만 제출
('08.10.8일 영 제73조제3항 개정)
지정업체선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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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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