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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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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외·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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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정업체 승계.업종변경.취소
1) 지정업체 선정제외
가.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나.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정보처리 산업체

다.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라. 기타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2) 승계
가.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합병을 한 때
(단, 인수·합병한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나.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다. 지정업체가 두 개 이상으로 분할(분사 포함)된 때 하나의 업체만 승계
3) 선정취소
비즈폼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때
  -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때
  -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업체


비즈폼취소절차

  -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지정업체 통보
3) 업종변경
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하거나 산업체의 지정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나.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지정업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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