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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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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승계.업종변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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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복무관리 부실사유로 고발되거나 업체장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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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또는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정보처리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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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병역법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라. 기타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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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합병을 한 때
(단, 인수·합병한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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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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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정업체가 두 개 이상으로 분할(분사 포함)된 때 하나의 업체만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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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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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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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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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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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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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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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 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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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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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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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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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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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지정업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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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하거나 산업체의 지정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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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지정업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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