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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즈컨텐츠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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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외·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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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원배정
1)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장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6월(1월)
중 신청
지정업체 추천
매년 8월31일
까지 병무청에
추천
7,31일
(2.28)까지
통보
지정업체 선정
병무청장이 선정
10월(4월)
중 통보
지정업체 통보
매년 12월중
선정 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2) 주요처리사항
가.

병무청장이 당해연도 인원배정 기준 고시(5월)

나.

지정업체의 장은 추천권자에게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액, 수출액 등 평가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소요인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추천권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서열명부를, 평가 비대상 업체는 추천명부를 작성 병무청장에게 통보
라.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 평가결과를 합격업체에 대하여 인원배정 실시
마.

인원배정 결과 인터넷 게재 및 통보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행정정보공개 및 일자리시스템(http://iljari.mma.go.kr)에 공개」

3) 인력지원 규모
가.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2,500명
- 보충역자원 : 편입인원을 지원인력으로 봄

나.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지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매년 3,700명
- 보충역자원 : '08년 기준(7,200명)으로 매년 20%씩 감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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