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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즈컨텐츠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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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외·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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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조사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43조

나.

병역법시행령 제93조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54조 내 제63조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자율복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
2) 실태조사 대상
가.

정기실태조사 : 연 1회 모든 지정업체

나.

특별실태조사 :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사회관심분야

  ▲ 위반행위 신고업체
▲ IT분야 업체, 연예인이 복무하고 있는 업체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국외실태조사 :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대상

3) 평가기간
가.

기본평가(80점)

나.

수시평가(30점) : 연중(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

다.

종합평가(110점)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기본평가 + 수시평가)

4) 평가대상 및 방법
가.

평가대상 : 모든 지정업체 단,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 인문사회계 연구기관과
농·어업분야 산업체는 평가제외

나.

평가방법 : 종합평가 결과 합격(60점 이상), 불합격(60점 미만)으로 평가

5) 평가 요소별 점수
가.

휴·폐업·영업정지 여부 등 지정업체 확인사항 : 10점

나.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복무관리 평가 : 40점

다. 지정업체 행정처리 실태 : 20점
라. 지방청장 고려사항 등 기타사항 : 10점
마. 가/감점 : 가점(5개 항목, 30점), 감점(11개 항목별, 10~20점)
6) 평가결과 적용
가.

합격 업체는 인원배정

  - 합격업체중 기업부설연구기관, 기간산업체 중 지방청별 상위 10%내외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상위 10%업체 결정시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을 적용
▲ 연구(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
▲ 가점점수가 높은 업체
▲ 선정연도가 빠른 업체
나.

불합격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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