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
|
|
|
|
|
|
 |
실태조사 |
|
가. |
병역법 제43조
|
나. |
병역법시행령 제93조
|
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54조 내 제63조 |
|
|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자율복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 |
|
가. |
정기실태조사 : 연 1회 모든 지정업체
|
나. |
특별실태조사 :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사회관심분야
|
|
▲ 위반행위 신고업체
▲ IT분야 업체, 연예인이 복무하고 있는 업체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
국외실태조사 :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대상
|
|
가. |
기본평가(80점)
|
나. |
수시평가(30점) : 연중(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
|
다. |
종합평가(110점) :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기본평가 + 수시평가)
|
|
가. |
평가대상 : 모든 지정업체 단,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 인문사회계 연구기관과
농·어업분야 산업체는 평가제외
|
나. |
평가방법 : 종합평가 결과 합격(60점 이상), 불합격(60점 미만)으로 평가
|
|
가. |
휴·폐업·영업정지 여부 등 지정업체 확인사항 : 10점
|
나.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복무관리 평가 : 40점
|
다. |
지정업체 행정처리 실태 : 20점 |
라. |
지방청장 고려사항 등 기타사항 : 10점 |
마. |
가/감점 : 가점(5개 항목, 30점), 감점(11개 항목별, 10~20점)
|
|
가. |
합격 업체는 인원배정
|
|
- 합격업체중 기업부설연구기관, 기간산업체 중 지방청별 상위 10%내외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상위 10%업체 결정시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기준을 적용
▲ 연구(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
▲ 가점점수가 높은 업체
▲ 선정연도가 빠른 업체 |
나. |
불합격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