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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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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외·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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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무관리
1) 종사할 해당분야
가.

전문연구요원

 

-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나. 산업기능요원
 

- 공업, 광업, 에너지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보충역은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의 운송분야)
- 건설분야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보충역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 및 해운분야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관련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기술)분야(보충역은 선박승선분야)
※ 승선 대기기간 : 3월(매 1년마다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능특기자 : 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 농·어업분야 : 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분야

2) 겸직금지
   (병역법 시행령 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3) 전직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8조 내지 43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음
   
가.

전직절차

의무자
승인신청서
제출
지정업체장
의견 기재후 14일
(위반행위신고 7일)
이내에 제출
관할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이 선정
지정업체장
매년 12월중
선정 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나. 전직대기 기간
 

- 1차 : 3개월(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승인전직자는 승인일로부터, 의무전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 2차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의무종사기간 산정 제외)
※ 전직대기기간 초과시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다.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라. 승인전직 대상
 

- 전문연구요원 1년 6월,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지정업체 종사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승선 종사중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한 때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하려는 때(‘08.10.8일 영개정)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때

마. 전직승인 제한
 

-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또는 당해연도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 전직승인으로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핵심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는 때
- 산업기능요원의 대기업으로의 전직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종사중인 기능요원이 농업분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4)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근무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4조 내지 제45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해 파견(출장)근무 할 수
 
가. 국내 파견(출장) 범위
  전문연구요원
   

- 지정업체 상호간(관련업무 수행 및 공동연구)
-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내 비지정업체 연구소('08.10.8일 영개정)
- 지정업체의 부소재지 연구소 연구업무특성상 실험장 등에서 연구해야할 경우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산업기능요원
   

- 지정업체 상호간(동일 업종 또는 분야)
-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등록공장)
-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및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나.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교육훈련 및 파견 : 지방병무청장 승인
- 3월 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 지정업체간 파견 : 신상이동통보로 승인 갈음
※ 7일 이내 교육훈련 및 파견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로 승인 갈음

     
다. 승인기간
 

- 국내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
- 국내파견근무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다만, 산업기능요원은 1년)

     
5) 국외여행 허가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출장 등(휴가기간 중 단기 국외여행 포함)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통산 6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인정

     
나. 국외여행 허가범위
목적 세부내용 구비서류
공동연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6) 수학(병역법 시행령 제88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 수업)할 수 없음

 
가. 수학금지 예외
 

-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나.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월을 넘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업체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하여야 함.
다만,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편입과 동시에 수학에 관한 통보를 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7) 신상이동통보(병역법 제40조, 병역법 시행령 제91조)

- 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지정업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 신상이동통보 사항
  의무자 관련사항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후계 농·어업인의 자격이 상실된 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 휴직하거나 정직 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 후계 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때
- 의무종사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때
- 의무종사기간중 3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때
- 무단결근한 때
- 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때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때

  지정업체 관련사항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때
- 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8) 의무종사기간 만료(병역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0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만료처분 함

 
가. 의무종사만료 처분 절차
지정업체장
월 단위 만료대상자
통보
만료전달
10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
매월 1일 해당
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 처분
 
지정업체장
처분 결과 의무자 통보

나. 의무종사기간 선정 제외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교육소집 중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공무상으로 인정된 경우 제외) 또는 정직기간
-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산 3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 기간중 3월을 초과하는 기간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인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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