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병역특례 >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비즈컨텐츠산업기능요원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외·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비즈폼 비즈폼
01 위반행위 행정처분
1) 의무자
- 의무자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 단, 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영제91조의3, 별표3)을 적용
 
유 형 내 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연장종사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파견근무한 때
3월이상
연장종사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시정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에 근무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영업직 등 다른분야)에 근무한 때   연장종사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는 아닌 타 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 3월이상 연장종사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시정
3. 겸직금지
  규정위반
지정업체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때 1월이상 연장종사
1월미만 경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종사기간 중 승인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연장종사
5.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 연장종사 후 다시 연장종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편입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연장종사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경고
2) 지정업체
『복무관리 위반업체 처리기준』(예규제58조 관련, 별표4)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처 분
1. 편입당시
지정업체 (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등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 이상 고발
1월 미만
경고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분야 근무 등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 이상 고발
1월 미만 경고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6월 이상 고발
6월 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5. 신상이동
통보규정 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월이상 주의
1월미만 시정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시정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10일이상 시정
7. 가중처벌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고발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경고
의무종사기간중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때   주의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