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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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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1 복무관리
1 지정업체의 선정 1 실태조사
1 지정업체 선정 제외·승계·취소·업종변경 1 교육소집
3 인원배정 1 위반행위 행정처분
2 편입 1 병무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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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입
1) 편입절차
편입희망자는
지정업체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지정업체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입영기일 5일전까지,
접수일 7일 이내)

편입희망자는
지정업체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지정업체의 장은
편입결과 확인

편입여부 결정
(연구요원은 5일,
산업기능요원은 2일이내)

해당분야 종사,
배정인원 등 확인
2) 주요 처리사항
가.

의무자와 지정업체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채용 결정

나.

지정업체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3) 편입대상
비즈폼전문연구요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포함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예규(제4-40호 ’08.12.29)「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비즈폼산업기능요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력별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중인 사람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종사중인 사람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봉사업체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학력별 해당 기술자격 등급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 산업기사
○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4) 구비서류
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다.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5) 편입제한
가.

지정업체의 장(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다.

대학원 학력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은 제외)

라.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사람
마. 군소요 부족적성(연도별 파악 결정)
바.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6) 편입취소
가.

편입취소 사유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 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의 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수학규정을 위반한 때

나.

취소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편입취소 대상 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편입취소 처분
- 편입취소 처분의 유보 : 의무종사 중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유보원서 제출)

다. 의무부과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라. 군복무 기간의 단축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4월마다 1월씩 단축
(단, 전공상 보충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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