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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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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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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입영기일 5일전까지,
접수일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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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여부 결정
(연구요원은 5일,
산업기능요원은 2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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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의무자와 지정업체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채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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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정업체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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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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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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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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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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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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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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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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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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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예규(제4-40호 ’08.12.29)「별표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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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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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학력별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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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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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종사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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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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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봉사업체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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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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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
해당 기술자격 등급 |
○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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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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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
○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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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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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 산업기사
○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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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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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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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 해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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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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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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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학위수여증명서(연구요원)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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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정업체의 장(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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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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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대학원 학력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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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사람 |
마. |
군소요 부족적성(연도별 파악 결정) |
바. |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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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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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편입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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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 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의 장의 4촌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수학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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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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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편입취소 대상 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편입취소 처분
- 편입취소 처분의 유보 : 의무종사 중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유보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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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의무부과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 |
라. |
군복무 기간의 단축 의무종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4월마다 1월씩 단축
(단, 전공상 보충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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