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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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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0 인증획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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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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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추진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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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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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및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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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작성 |
2단계
추진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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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해설 및 기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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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법 교육 |
3단계
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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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문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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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문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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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및 목표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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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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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
4단계
시스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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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문서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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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운영방법 교육 및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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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링시스템 구축 |
5단계
최종점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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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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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검토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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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점검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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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수행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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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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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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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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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기업이 인증설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인증등록에 적용되는 시스템규격 해당업종 및 인증범위 지정여부 및
기타 해당인증에 관련된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일수ㆍ총심사비용에 대한
제안서, 신청서 및 양식을 신청기업에 송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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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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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신청비 입금증을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인증신청에 따른 계약이 완료됩니다. 단, 신청기업의 요청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규모 및 지역(지방 및 해외)에 관계없이
인증원의 심사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심사신청 및 계약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인증심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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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통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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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인증원에서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통보합니다. 단 인증원은 신청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팀 구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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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계획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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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팀이 구성되면 심사기간, 심사규격 및 인증범위를
신청기업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심사일정은 기업의 요구를 참조하여 확정합니다. |
인증심사
인증심사는 시스템 구축 및 문서화 이후 문서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을
최소한 3개월이상 시행 유지하고 내부품질감사와 경영자검토를 1회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인증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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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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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비심사는 귀사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는
임의 선택적 심사로 1회에 한하여 인증심사 일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품질시스템의 인증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나
인증심사절차에 준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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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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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는 인증원의 인증절차에 의해 인증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로 부적합사항 발생시 시정조치요구서가 발행되며 시정조치 실행여부를
확인(확인심사)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인증심사는
문서심사, 현장심사로 구분됩니다.
문서심사 |
문서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기업의 심사요건별 시스템 구축상황을 조사하고 이것이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이행의 실시
근거를 확인 하기위해 시행하는 관련문서 및 기록에 대한 심사입니다.
(심사자료: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내부감사보고서, 경영검토
자료 등) |
현장심사 |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인증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기업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인증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확인심사 |
확인심사는 인증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을 문서 또는 현장방 문을 통해
심사하는 것입니다. 단, 현장방문으로 확인 심사시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 산 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재청구됩니다 |
심사결과
보고서 통보 |
심사팀은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종료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기업에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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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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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심사팀이 지적한 부적합사항에 대해 요구되는
기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확인은 심사팀이 부적합내용에
따라 문서확인 또는 현장확인심사를 통해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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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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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및 시정조치 확인이 완료되면 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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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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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한 인증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사항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됩니다.
인증자격의
유지 |
1. 인증자격유지준수
인증서 취득 후에는 계약서 및 인증서 발급 시 배포하는 "인증마크
사용기준",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 변경에 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인증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사후관리 심사
최초 사후관리는 인증일자 이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이후 사후관리
주기는 최초 사후 관리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주기가 결정됩니다. |
재심사
(갱신심사) |
3년마다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로
인증신청과 계약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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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수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와 같으나
인증범위, 공정의 복합성,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여러
작업현장 중 샘플링하여 확인하게 되는데 통상 1인 일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심사는 6개월 주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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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수 |
종업원수 |
최초심사 |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 |
5인
이하 |
3 |
1 |
2 |
6
- 19 |
3 |
2 |
2 |
20
- 29 |
4 |
2 |
3 |
30
- 59 |
6 |
3 |
4 |
60
- 99 |
7 |
4 |
5 |
100
- 249 |
8 |
4 |
5 |
250
- 499 |
10 |
4 |
7 |
500
- 999 |
12 |
5 |
8 |
1000
- 1999 |
15 |
5 |
10 |
2000
- 3999 |
18 |
6 |
12 |
4000
이상 |
21 |
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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