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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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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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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0 인증절차는 ISO
9000 / QS 9000 인증절차와 상호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세부 인증절차는 ISO 9000 참조) |
인증신청은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호간 인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품질매뉴얼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품질보증시스템이 해당 KS A 14001 /ISO 14001 규격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심사하고 검토사항 및 부적합사항은 신청기업에 통보되어
본심사전에 시정조치를 취하게 한다. |
본심사는 ISO 9001,
2 또는 3에 합치된 품질매뉴얼 및 여타 품질시스템 문서에 따라 회사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현지심사하는 것이다. 현지 심사종료 직후 심사팀은
기업과의 회합을 통하여 부적합 항목에 대한 확인, 질의, 응답 및 총괄강평을
하고 심사보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심사팀리더와 기업의 품질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를 쌍방이 보관한다. |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그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의 인증등록사항은 인증기관의
자체 간행물에 게재되어 홍보된다. |
품질보증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매3년마다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가 실시된다.
<KS A
14001/ISO 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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