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코스닥이란? |
 |
|
|
|
|
|
 |
코스닥시장이란? |
|
1) 주식의 분산제도
협회중개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해 소액주주의 분산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수가 100인 이상이고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의 20/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 |
2) 대용증권 지정제도
협회등록종목중 일정요건(1개월간 거래실적이 0.1%이상)을 갖춘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들 종목에 대하여 대용가격을 발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종목은 주식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증거금,
주가지수선물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위한 증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3) 매매거래정지제도
협회등록종목의 매매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도모코자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
 |
시세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
|
 |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액면분할, 상호변경 등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
 |
조회공시의무 위반, 공시번복 및 변경의 경우 |
|
 |
기타 협회가 투자자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4) 매매거래에 대한 규제
 |
집중매매
의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주문을 수탁한 경우 코스닥증권을 통하여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
 |
신용거래의
금지
증권회사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
|
5) 등록의 취소
 |
당연취소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
|
 |
자진취소
협회등록을 취소하고자 주주총회의 결의와 등록종목딜러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
투자유의종목
지정법인의 취소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일정기간(1년) 경과되도록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령 등의 위반사유로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6)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등록종목딜러,
투자유의종목지정등에 있어 예외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7) 시장 조성제도
 |
의
의 |
|
 |
협회등록 공모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로 인정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
|
 |
시장조성신고서 |
|
 |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및 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시장조성개시일 및 시간, 시장조성기간, 시장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
|
 |
시장조성기간 |
|
 |
협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로서 통상 1개월간 시장조성을 한다. |
|
 |
인수증권회사는 등록주선한 기업의 주가가 협회등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경우 인수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한다. |
|
 |
시장조성
가격제한 |
|
 |
공모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공모가 이하로 매도할
수 없다. |
|
 |
권리락·배당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시장조성보고서
제출 |
|
 |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장조성종목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매매거래 다음날까지 금감위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8) 소속부 지정제도
협회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증권투자회사부로 구분하며 벤처기업
해당여부가 투자정보로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 |
 |
벤처기업부
소속기업 범위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업 |
|
 |
벤처금융(투자조합 포함)이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중소기업 |
|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한 중소기업
|
|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
|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
|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S/W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한 사업 |
|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
|
 |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
|
해당법인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
협회등록법인 → 중소기업청 → 협회 |
 |
지정
및 변경 |
|
확인서 제출일의 익월 초일
유효기간 종료 또는 지정변경사유 발생시 |
9) 주식대량보유 신고제도
 |
의
의 |
|
주식시장에서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보유와 변동사항을 공시케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
신고제도 |
|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식관련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사람(대량보유자)은
주식등의 보유내역등을 기재한 보고서(대량보유보고서)를 대량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5일(대량보유자가 기관투자자로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량보유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대량변동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
벌
칙 |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의무위반 주식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당해주식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
10) 등록 종목 딜러 제도
 |
의
의 |
|
등록종목딜러는 협회중개시장 참여대상기업을 발굴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당해 등록종목에 대하여 거래중개, 의무호가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등록종목딜러는 등록기업에 대하여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주선함으로써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하고 등록된 주식의 원활한 거래와 공정한 시세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협회중개시장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미국의 마켓메이커, 일본의 TD제도와 유사
|
 |
자
격 |
|
등록종목딜러는 증권거래법 제28조 각 호의 증권업, 즉 유가증권의 매매(dealer),
유가증권의 위탁매매(broker), 유가증권의 인수주선(underwriter)등
3가지 업무를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증권회사에 한하며, 등록대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등록주선회사가 될 수 없다. |
 |
변
경 |
|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협회등록법인은 기업공개 등과 관련하여 등록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회사, 변경 전 등록종목딜러
및 변경 후 등록종목딜러의 동의를 얻어 등록종목딜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종목딜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종목딜러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
 |
의
무 |
|
 |
호가 유지 및 보고
자사가 등록주선한 종목에 대하여 매일 매도 및 매수호가를 코스닥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기업공시사항 지도
자사가 등록주선한 발행회사가 기업공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자발적인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
 |
상품주식 보유
등록주선 증권회사는 자사가 등록주선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후
1년동안 최소한 2,000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등록주선증권회사가 등록주선한 당해회사주식을 보유토록하여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