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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코스닥이란?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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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코스닥시장이란?
2 제도 4 코스닥 상장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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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코스닥시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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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코스닥 시장의 의의와 역할 비즈폼 코스닥 시장의 목표와 비젼
비즈폼 코스닥 시장의 여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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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분산제도

협회중개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해 소액주주의 분산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수가 100인 이상이고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의 20/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


2) 대용증권 지정제도

협회등록종목중 일정요건(1개월간 거래실적이 0.1%이상)을 갖춘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들 종목에 대하여 대용가격을 발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종목은 주식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증거금, 주가지수선물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위한 증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매매거래정지제도

협회등록종목의 매매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도모코자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즈폼 시세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비즈폼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즈폼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즈폼 액면분할, 상호변경 등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비즈폼 조회공시의무 위반, 공시번복 및 변경의 경우
비즈폼 기타 협회가 투자자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매매거래에 대한 규제

비즈폼 집중매매 의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주문을 수탁한 경우 코스닥증권을 통하여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비즈폼 신용거래의 금지
증권회사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5) 등록의 취소

비즈폼 당연취소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비즈폼 자진취소
협회등록을 취소하고자 주주총회의 결의와 등록종목딜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비즈폼 투자유의종목 지정법인의 취소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일정기간(1년) 경과되도록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령 등의 위반사유로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등록종목딜러, 투자유의종목지정등에 있어 예외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7) 시장 조성제도

비즈폼 의 의
비즈폼 협회등록 공모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로 인정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비즈폼 시장조성신고서
비즈폼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및 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 시장조성개시일 및 시간, 시장조성기간, 시장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비즈폼 시장조성기간
비즈폼 협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로서 통상 1개월간 시장조성을 한다.
비즈폼 인수증권회사는 등록주선한 기업의 주가가 협회등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경우 인수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한다.

비즈폼 시장조성 가격제한
비즈폼 공모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공모가 이하로 매도할 수 없다.
비즈폼 권리락·배당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즈폼 시장조성보고서 제출
비즈폼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장조성종목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매매거래 다음날까지 금감위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소속부 지정제도

협회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증권투자회사부로 구분하며 벤처기업 해당여부가 투자정보로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

비즈폼 벤처기업부 소속기업 범위
비즈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업
비즈폼 벤처금융(투자조합 포함)이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중소기업
비즈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비즈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한 중소기업
비즈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비즈폼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비즈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비즈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S/W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한 사업
비즈폼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비즈폼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해당법인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
협회등록법인 → 중소기업청 → 협회

비즈폼 지정 및 변경
확인서 제출일의 익월 초일
유효기간 종료 또는 지정변경사유 발생시

  다운로드 벤처기업 특성 반영 심사


9) 주식대량보유 신고제도

비즈폼 의 의
주식시장에서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보유와 변동사항을 공시케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비즈폼 신고제도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식관련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사람(대량보유자)은 주식등의 보유내역등을 기재한 보고서(대량보유보고서)를 대량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5일(대량보유자가 기관투자자로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량보유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대량변동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비즈폼 벌 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의무위반 주식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당해주식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운로드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10) 등록 종목 딜러 제도

비즈폼 의 의
등록종목딜러는 협회중개시장 참여대상기업을 발굴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당해 등록종목에 대하여 거래중개, 의무호가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등록종목딜러는 등록기업에 대하여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주선함으로써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하고 등록된 주식의 원활한 거래와 공정한 시세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협회중개시장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미국의 마켓메이커, 일본의 TD제도와 유사


비즈폼 자 격
등록종목딜러는 증권거래법 제28조 각 호의 증권업, 즉 유가증권의 매매(dealer), 유가증권의 위탁매매(broker), 유가증권의 인수주선(underwriter)등 3가지 업무를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증권회사에 한하며, 등록대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등록주선회사가 될 수 없다.

비즈폼 변 경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협회등록법인은 기업공개 등과 관련하여 등록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회사, 변경 전 등록종목딜러 및 변경 후 등록종목딜러의 동의를 얻어 등록종목딜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종목딜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종목딜러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비즈폼 의 무
비즈폼 호가 유지 및 보고
자사가 등록주선한 종목에 대하여 매일 매도 및 매수호가를 코스닥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 기업공시사항 지도
자사가 등록주선한 발행회사가 기업공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자발적인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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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식 보유

등록주선 증권회사는 자사가 등록주선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후 1년동안 최소한 2,000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등록주선증권회사가 등록주선한 당해회사주식을 보유토록하여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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