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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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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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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진 경우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이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회사의 소멸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를 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가진 경우
예컨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모회사(존속회사)가 가지는 자회사(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때에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 실무에서는 통상
이 경우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한편,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재산이 전부 존속회사의 것일 때에는 보통은 합병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으므로 무증자합병이
일어나게 된다. |
3)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진 경우
소멸회사가 갖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승계하여 자기주식이
된다. 따라서 이 주식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거나 합병과 동시에 소각하여야 한다.
소각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각하는 경우 소각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감소없이 주식만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한편,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위 자기주식을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위
승계한 자기주식만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면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그외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새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증자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감자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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