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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합병 2 기타합병
3 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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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흡수합병


1) 존속하는 회사


비즈폼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경우

비즈폼 등록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경우 등기 부상 증자되는 금액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비즈폼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다운로드 수도권과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2003.3.24. 개정)

비즈폼 수도권과밀억제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

비즈폼 회사설립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때에는 회사설립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증가하는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비즈폼 회사설립후 5년 이내인 경우
- 등록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증자하는 경우 등기부상 증자되는 금액의 12/1000(3배중과)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비즈폼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의 회사이면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비즈폼 기타 절세방법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있는 회사로써, 설립후 5년이내의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가 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4/1000만 내는 경우가있다.


2) 해산하는 회사

비즈폼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23,000원의 등록세와 4,6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운로드 회사해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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