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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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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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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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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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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경우 등기
부상 증자되는 금액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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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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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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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때에는 회사설립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증가하는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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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후 5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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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증자하는 경우 등기부상
증자되는 금액의 12/1000(3배중과)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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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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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의 회사이면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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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세방법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있는 회사로써, 설립후 5년이내의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가 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4/1000만 내는
경우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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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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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23,000원의 등록세와
4,6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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