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합병종류 |
 |
|
|
|
|
|
|
 |
신설합병 |
|
|
1) 신설되는 회사
 |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이외에 본점을 두는 경우
 |
등록세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인 경우 설립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
|
 |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
|
|
|
 |
수도권과밀억제
지역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
 |
일반적인 경우
- |
등록세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12/1000(3배중과)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
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
- |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
|
|
|
 |
기타 절세방법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목적에
따라 3배중과예외규정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
|
|
|
2) 해산하는 회사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23,000원의 등록세와
4,6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