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merger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합병 > 합병종류
합병
비즈컨텐츠합병종류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흡수합병 2 기타합병
3 신설합병  
비즈폼 비즈폼
01 신설합병


1) 신설되는 회사

비즈폼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이외에 본점을 두는 경우

비즈폼 등록세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인 경우 설립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비즈폼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다운로드 수도권과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2003.3.24. 개정)


비즈폼 수도권과밀억제 지역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

비즈폼 일반적인 경우
- 등록세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12/1000(3배중과)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 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비즈폼 기타 절세방법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목적에 따라 3배중과예외규정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2) 해산하는 회사

비즈폼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23,000원의 등록세와 4,6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운로드 회사해산신고서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