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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합병 2 기타합병
3 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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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설합병


1) 신설합병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주주명부 각3부
각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합병계약서
합병 주주총회 각 2종(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신문공고문원본전지

  다운로드 합병계약서(신설합병)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법인명)
  다운로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2) 소요기간

대략 1개월 정도 소요


3) 진행절차

비즈폼 각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비즈폼 위 합병계약를 각회사의 주주총회(합병승인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승인한다. 실무상 위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①합병계약서 승인, ②설립위원의 선출 등의 안건을 승인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에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는다.
비즈폼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후 각회사의 공고신문에 공고한다.
비즈폼 신문공고기간 1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비즈폼 위 창립총회에서 ①신설회사의 정관승인, ②신설회사의 임원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한다.
비즈폼 창립총회가 끝나면 합병으로 인한 회사설립등기 및 합병당사회사의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비즈폼 통상 회계사(세무사)의 기업실사를 통한 합병비율 등이 결정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병계약서, 합병승인주총의사록, 신문공고문안, 창립총회의사록 등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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