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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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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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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설합병 필요서류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
합병 주주총회 각 2종(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
2) 소요기간
3)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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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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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합병계약를 각회사의 주주총회(합병승인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승인한다. 실무상 위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①합병계약서 승인, ②설립위원의 선출 등의
안건을 승인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에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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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후 각회사의 공고신문에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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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기간 1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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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창립총회에서 ①신설회사의 정관승인, ②신설회사의 임원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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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가 끝나면 합병으로 인한 회사설립등기 및 합병당사회사의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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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회계사(세무사)의 기업실사를 통한 합병비율 등이 결정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병계약서, 합병승인주총의사록, 신문공고문안, 창립총회의사록 등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대행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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