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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세무와 과세 대상 2 피합병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3 합병 법인에 대한 과세 2 불공정 합병 관련 과세
2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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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합병 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1) 청산소득 과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의제배당가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합병법인의 자산의 승계가액과는 무관하다. 법인세법상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다.

의제배당 소득 = 합병신주.교부금 등의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비즈폼 의제배당 기본요건


비즈폼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비즈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

비즈폼 합병 대가의 범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직접 교부받은 주식 등의 재산가액을 말하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합병대가, 즉 합병법인의 포합 주식 취득가액이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액 등은 제외된다. 또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비즈폼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비즈폼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등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비즈폼 포 법인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다라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며, 신.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식수만 증가시킴
비즈폼 법인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과 주식발행 초과금을 합한 총불입금액이 취득가액
비즈폼 법인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
비즈폼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일부 주식에 대해 무상감자를 한 경우 감자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소유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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