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나 기본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다.
청산소득금액 = 합병신주.교부금 등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가액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불공정 합병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기본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대가 계산시 동 금액을 차감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교부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 등으로 교부
한 합병 교부금의 합계액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a 당해 포합주식의 등의 취득가액 포합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a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특별부가세란 법인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세법이 정하는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관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특례가 허용되는 기본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의 자산이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
승계사업 영위의
특례
합병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