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공정하게 합병을 하는 경우, 즉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부저절하게 평가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는 별도로
주주간의 소득이전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개인 대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개인 대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 주식 등이 과소평가된 법인의 법인주주 등이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또는 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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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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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합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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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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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의 처분등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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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 분여한 이익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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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