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출원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에 대해서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심사등록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의장
무심사 대상품목
의장법 시행규칙 물품의 구분 중 B1류(의복), C1류(침구, 커튼, 마루깔개 등),
F3류(사무용지제품,인쇄물 등), F4류(라벨, 포장용지 등), M1류(직물지, 합성수지,
판, 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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