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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구조 개요 5 심판절차
3 심판의 종류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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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구조 개요

1)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구조 개요

특허 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한다. 특허 심판 및 특허 소송 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 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불복 시 2심인 특허법원을 거쳐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 심급 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허 소송이라 함은 특허 침해 소송 등 사인간 권리 분쟁에 관한 일반 민사 사건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2심 이후의 심결 취소 소송을 의미한다.

2)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구조 절차도

특허 심판,특허소송 특허 침해 소송

1심 특허심판원 지방법원
불복 ↓ ↑ 환송 불복 환송
2심 특허법원 고등법원
불복 ↓ ↑ 환송 불복 환송
3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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