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한다. 특허 심판 및 특허 소송 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
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불복 시 2심인 특허법원을
거쳐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 심급 구조로 심판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허 소송이라 함은 특허 침해 소송 등 사인간 권리 분쟁에 관한 일반 민사 사건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2심 이후의 심결 취소
소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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