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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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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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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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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은「발명자」또는「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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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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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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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질 수 없다 |
객체적
요건
1. 발명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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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산업상 이용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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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그 발명과 관계있는
산업분야에 당장 이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특허요건
중의 하나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된다. |
3. 신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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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신규성이란 출원발명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또는 국내외에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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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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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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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4. 진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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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발명의 진보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인정한 취지는 창작 정도가 낮은 발명을
배제하고, 자연진보 이상의 발명만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심사
통일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절차적
요건
(1) 특허출원 방식에 적합할 것 |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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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특허출원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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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선출원일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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