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특허 > 산업재산권
특허
비즈컨텐츠산업재산권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국내] 특허 5 [국내] 상표
3 [국내] 실용신안 2 [국내] 의장
비즈폼 비즈폼
01 [국내] 특허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의의 비즈폼 출원등록절차도
비즈폼 출원,등록 비즈폼 특허권
비즈폼 비즈폼

1) 특허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2) 특허의 요건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비즈폼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발명자」또는「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특허청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질 수 없다

비즈폼객체적 요건

1. 발명의 성립
  특허법에서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그 발명과 관계있는 산업분야에 당장 이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특허요건 중의 하나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의 판단의 전제가 된다.
3. 신규성
  발명의 신규성이란 출원발명의 내용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 또는 국내외에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
  ①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
    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4. 진보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발명의 진보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인정한 취지는 창작 정도가 낮은 발명을 배제하고, 자연진보 이상의 발명만을 보호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심사 통일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비즈폼절차적 요건

(1) 특허출원 방식에 적합할 것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3) "1" 특허출원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최선출원일 것 등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