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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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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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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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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창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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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임을 의미한다. |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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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 등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닌 그것들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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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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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강의, 설교, 축사 등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있다. |
음악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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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가곡, 가요곡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 우에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등에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연극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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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연기 등의 실연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태를 말한다. |
미술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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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또는 색채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해당된다. |
건축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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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
사진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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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영상에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서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 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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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도형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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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의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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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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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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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의 일곱 가지 권리로 세분된다. 요컨대,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인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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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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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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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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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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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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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유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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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
저작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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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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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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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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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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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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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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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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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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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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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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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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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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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권리소진의
원칙).
다만,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배포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대여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대여권)를 가진다고
규정하여(저작권법 제43조 제2항 등), 권리소진의 원칙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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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 및 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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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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