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BM)"이라 함은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즉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다단계 판매방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러한
BM들 중, 특히 컴퓨터나 통신망 등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BM 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즈니스
모델 + 데이터 모델 +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M발명 중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 것을 BM
특허라 한다.
BM발명 = 비즈니스모델 + 프로세스모델 + 데이터모델
(1) 비즈니스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예) 역경매방식,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식
(2) 프로세스모델 : 거래방식을 실행(수행)하는 일련의 처리과정(또는
데이터의 흐름)
(3) 데이터모델 :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 (영업방식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처리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입력/처리/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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