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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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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영수증 출력 -> 납부자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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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수납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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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해당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당해 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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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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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분의 금액을 클릭하시면 납입영수증에 납부자번호와 금액이 표시되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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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신 후 다음날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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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홈페이지 -> 전자출원 -> 수수료납부에서
접속하여 수수료를 계좌이체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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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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