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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5 데이타베이스
3 컴퓨터 프로그램 5 생명공학
비즈폼 비즈폼
01 컴퓨터 프로그램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제정목적
비즈폼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즈폼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비즈폼프로그램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비즈폼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
 
비즈폼복제권
  CD롬, 컴퓨터 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비즈폼배포권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비즈폼개작권
  원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비즈폼밣애권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는 행위
비즈폼대여권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비즈폼전송권
  프로그램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비즈폼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
  프로그램 저작자,사용방법,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적 정보 및 숫자,부호 등을 변경,삭제하는 행위
비즈폼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 금지권)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암호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하는 등 무력화하는 행위
3) 정품 프로그램의 판단 기준
 
비즈폼정품 프로그램이란?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내에서 직접 또는
    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의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발행(복제, 배포)한 프로그램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허락받아
    발행, 유통 및 사용하는 프로그램
  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
  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상적인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프로그램
비즈폼정품 프로그램의 식별 방법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관리정보’가 위조, 변경, 삭제, 은닉
    기타 훼손되었는지를 확인
  2) 정품 프로그램과 함께 발행된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허락 증명서를 소지 또는 위조하였는지를
    확인
  3) 소스 프로그램의 전문가에 의한 상호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판별
4)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란?
 
비즈폼개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단, 저작권의 제한요건, 사용자에 의한 복제, 권리소멸 프로그램 등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아니다.
비즈폼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유형
  1) 사용자의 단순 복제
    가장 대표적인 복제 유형이며, 제3자로부터 정품 또는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입수한 다음, 이를 단순 CD에 복제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설치시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2) 하드디스크 탑재
    PC 조립, 판매상 또는 친구간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시켜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프로그램
  3)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복제
    통신망의 공개자료실에 불법으로 올려진 상용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한 프로그램
  4) 위조, 변조 프로그램
    원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당부분 복제에 이용하여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을 변경한 프로그램
5)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유형
비즈폼복제권의 침해(제2조, 제46조)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CD ROM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 증감 포함)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RAM)에 저장하는
  행위(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
  3) PC에 내장시켜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번들용)을 CD ROM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 배포
  하는 행위
  4)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의 경우, 일반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가에서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
  5) 가정내 사적 복제의 경우, 대량 복제하거나 친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6)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그 PC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정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비즈폼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지자, 사용자에 의한 복제(제14조, 제46조)
  1) 정당한 권한에 의한 소지자, 사용자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하여 복제물을 작성함에 있
  어서의 대량 복제행위
  2) 백업용 복제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해이용하는 행위 또는 판매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정품 프로그램이 멸실, 훼손, 변질이 아닌 ‘도난’당한 경우, 정품 프로그램의 보존없이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
  4) 정품프로그램의 소지,사용권을 상실한 상태서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비즈폼교육목적 프로그램의 복제 사용(제12조)
  1)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정품 프로그램을 대량 완전복제하여 학급생 전원에게 배포하
  거나 또는 교육용 여러대의 PC에 설치하는 행위
  2) 정품 프로그램 1개를 구입하고, 구내통신망(LAN)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저작권자 허락없이 다
  수의 학생이 공동 이용하는 행위
  3) 다른 학생 또는 CD 복제점에 의뢰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
  4) 학교 교원 대상의 교육에서 복제 이용하는 행위
  5) A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과 B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교환 조건으로 대여하는 행위
  6) 교과용 도서에 게재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재 또는 복제하는 행위
비즈폼배포,공표권 침해(제2조, 제7조)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일체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2) 수입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거나 공표, 배포하는 행위
  4)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자 성명, 제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행위
비즈폼개작, 번역권 침해(제2조, 제7조)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원래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문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의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
  3) 오브젝트(Object) 코드의 형태로 사용허락 받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변환 하는 행위
비즈폼사용허락권, 대여권 위반(제17조, 제19조)
  1)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프로그램 복제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복제
  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4) 정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반환하면 값을 할인하거나 중고 프로그램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비즈폼전송권 침해(제2조, 제7조, 제29조)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무선, 유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2)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에 시간에 프
    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품 프로그램 1개로 구내통신망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이용하는 행위
  4)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에 띄우는 행위
  5)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다운받아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비즈폼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제2조, 제29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 관리 정보(프로그램의 명칭, 프로그램의 창작자 인적사항, 프로그램 저작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인적사항, 프로그램의 종별, 사용방법, 사용조건, 프로그램 사용허락권자 관련 정보)를 변경,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즈폼사용방법, 조건등의 위반(제17조)
  1) 사용허락권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방법, 사용조건 등을 위반
    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행위
  3)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유지보수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출시키거나 또는 공표
    하는 행위
  4) 공동저작권 소유 프로그램을 전원의 사용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저작권자 불명 프로그램을 보상금 공탁없이 사용하는 행위
비즈폼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제2조, 제30조)
  1)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암호화 등의 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회피, 제거, 손괴
    하는 행위
  2) 오로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또는 프로그램을 양도, 대여, 유통하는
    행위
6)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조정 제도란?
비즈폼개념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분쟁에 대해 동법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즈폼조정의 신청
  프로그램 분쟁 당사자 등은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쌍방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소,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원인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신청한다(신청금 2만원).
비즈폼조정제도의 성립 및 효력
  1) 조정은 조정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2)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비즈폼조정제도의 장점
  1) 단기간내에 분쟁 처리
    조정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처리 가능
  2) 소송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3)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비밀 및 사적 비밀이 보호되며,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법률지식이 없거나 S/W 전문기술이 없어도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서 지명한 변호사
    또는 S/W 전문 대학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프로그램 등록제도란?
 
비즈폼개념
  프로그램 등록은 저작권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분쟁에 대비하여 창작년월일의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 등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공시제도이다.
비즈폼등록의 효력
  1) 등록된 창작년월일은 프로그램의 창작시기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
  2)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3)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폼등록의 종류
  1)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 실명,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등의 등록과 프로그램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프로그램 저작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을 등록한다.
  3)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등록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아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즈폼등록시 제출서류
  1) 프로그램 신청서 및 프로그램 개요
  2) 프로그램 복제물(CD ROM아니 마이크로필름 중 택일, 디스켓은 안됨) 1부 등
8) 소스프로그램의 조건부 임치 제도(ESCROW)란?
비즈폼개념
  프로그램 개발자와 프로그램 용역 발주자(사용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소스 프로그램을 제3자의 공적인 중립기관(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예탁시킨 다음, 일정한 요건(개발자의 파산, 전업, 기타 사유로 유지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 하에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 제공하는 제도
비즈폼장점
  1)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기업 등에서 개발 의뢰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개발자의 도산, 전업으로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자 담보 및 거래계약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2) 프로그램 용역 발주자와 수주자(개발자) 사이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스 코드의 제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거래계약 체결의 원활화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개발자는 소스 프로그램을 개발의뢰자(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스 누출에
    의한 불법복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4) 공적인 중간 예탁기관(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의한 비밀 관리를 통하여, 소스 코드의 유
    통을 차단한다.
9)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
 
비즈폼권리 구제 제도의 종류
  1)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권(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1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물건의 폐기가 가능하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민법 제750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을 증거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4) 형사제재(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48조)
비즈폼분쟁조정에 의한 해결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1) 프로그램 저작권(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권) 침해자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상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및 수입에 의한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3)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4) 통신망에 의한 불법복제물의 전송, 배포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5) 성명표시권 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전자적 저작권 관리정보 변경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양벌 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5,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10)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의 주요 기능
(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분쟁 조정)
(2)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저작권(등록업무)
(3) 교과용 도서게재, 사용, 감정(보상금 기준심의, 감정)
(4)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신탁, 대리, 중개)
(5) 소스프로그램 당사자 간(조건부 임치계약)
(6) 프로그램 저작권 연구 정보(등록정보 DB 운영)
(7)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자료발간, 홍보, 교육)
(8)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관련(연구사업)
(9) 프로그램 저작권 법률(유권해석 자문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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