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신지식
재산권 |
 |
|
|
|
|
|
|
 |
컴퓨터
프로그램 |
|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복제권 |
|
CD롬, 컴퓨터 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
배포권 |
|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개작권 |
|
원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
밣애권 |
|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는 행위 |
대여권 |
|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전송권 |
|
프로그램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 |
|
프로그램 저작자,사용방법,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적 정보 및 숫자,부호
등을 변경,삭제하는 행위 |
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 금지권) |
|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암호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하는 등 무력화하는 행위 |
|
정품
프로그램이란? |
|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내에서 직접 또는 |
|
|
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의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발행(복제, 배포)한 프로그램 |
|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허락받아 |
|
|
발행, 유통 및 사용하는 프로그램 |
|
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된 조건 및 방법’에 |
|
|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 |
|
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상적인 판매의 |
|
|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프로그램 |
정품
프로그램의 식별 방법 |
|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관리정보’가 위조, 변경, 삭제, 은닉 |
|
|
기타 훼손되었는지를 확인 |
|
2) 정품 프로그램과 함께 발행된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허락 증명서를 소지 또는 위조하였는지를 |
|
|
확인 |
|
3) 소스 프로그램의 전문가에 의한 상호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판별 |
|
개념 |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단, 저작권의 제한요건,
사용자에 의한 복제, 권리소멸 프로그램 등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아니다.
|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유형 |
|
1) 사용자의 단순 복제 |
|
|
가장 대표적인 복제 유형이며, 제3자로부터 정품
또는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입수한 다음, 이를 단순 CD에 복제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설치시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
|
2) 하드디스크 탑재 |
|
|
PC 조립, 판매상 또는 친구간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시켜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프로그램 |
|
3)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복제 |
|
|
통신망의 공개자료실에 불법으로 올려진 상용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한 프로그램 |
|
4) 위조, 변조 프로그램 |
|
|
원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당부분 복제에 이용하여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을 변경한 프로그램 |
|
복제권의
침해(제2조, 제46조) |
|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CD ROM 등 |
|
|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 증감 포함) |
|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RAM)에 저장하는 |
|
행위(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 |
|
3) PC에 내장시켜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번들용)을
CD ROM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 배포 |
|
하는 행위 |
|
4)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의 경우,
일반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가에서 |
|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 |
|
5) 가정내 사적 복제의 경우, 대량 복제하거나 친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
|
6)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그 PC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정품 프로그램을 |
|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지자, 사용자에 의한 복제(제14조, 제46조)
|
|
1) 정당한 권한에 의한 소지자, 사용자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하여 복제물을 작성함에 있 |
|
어서의 대량 복제행위 |
|
2) 백업용 복제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해이용하는
행위 또는 판매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3) 정품 프로그램이 멸실, 훼손, 변질이 아닌 ‘도난’당한
경우, 정품 프로그램의 보존없이 백업용 |
|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 |
|
4) 정품프로그램의 소지,사용권을 상실한 상태서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교육목적
프로그램의 복제 사용(제12조) |
|
1)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정품 프로그램을
대량 완전복제하여 학급생 전원에게 배포하 |
|
거나 또는 교육용 여러대의 PC에 설치하는 행위 |
|
2) 정품 프로그램 1개를 구입하고, 구내통신망(LAN)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저작권자 허락없이 다 |
|
수의 학생이 공동 이용하는 행위 |
|
3) 다른 학생 또는 CD 복제점에 의뢰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 |
|
4) 학교 교원 대상의 교육에서 복제 이용하는 행위
|
|
5) A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과 B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교환 조건으로 대여하는 행위 |
|
6) 교과용 도서에 게재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재 또는 복제하는 행위 |
배포,공표권
침해(제2조, 제7조) |
|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일체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
|
2) 수입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
|
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
|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거나
공표, 배포하는 행위 |
|
4)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자 성명, 제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행위 |
개작,
번역권 침해(제2조, 제7조) |
|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원래의 프로그램과 |
|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
|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문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 프로그램을 소스 |
|
코드의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 |
|
3) 오브젝트(Object) 코드의 형태로 사용허락
받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의 형태로 번역 또는 |
|
변환 하는 행위 |
사용허락권,
대여권 위반(제17조, 제19조) |
|
1)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프로그램
복제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복제 |
|
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
|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
|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
4) 정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반환하면 값을 할인하거나
중고 프로그램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
|
|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
전송권
침해(제2조, 제7조, 제29조) |
|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무선, 유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
|
2)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에 시간에 프 |
|
|
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
3) 정품 프로그램 1개로 구내통신망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이용하는 행위 |
|
4)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에 띄우는
행위 |
|
5)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다운받아서 업무상 |
|
|
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제2조, 제29조) |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 관리 정보(프로그램의 명칭,
프로그램의 창작자 인적사항, 프로그램 저작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인적사항,
프로그램의 종별, 사용방법, 사용조건, 프로그램 사용허락권자 관련 정보)를
변경,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 |
사용방법,
조건등의 위반(제17조) |
|
1) 사용허락권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방법, 사용조건 등을 위반 |
|
|
하여 사용하는 행위 |
|
2)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행위 |
|
3)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유지보수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출시키거나 또는 공표 |
|
|
하는 행위 |
|
4) 공동저작권 소유 프로그램을 전원의 사용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 |
|
5) 저작권자 불명 프로그램을 보상금 공탁없이 사용하는
행위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제2조, 제30조) |
|
1)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암호화
등의 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회피, 제거, 손괴 |
|
|
하는 행위 |
|
2) 오로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또는 프로그램을 양도, 대여, 유통하는 |
|
|
행위 |
|
개념 |
|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분쟁에 대해 동법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조정의
신청 |
|
프로그램 분쟁 당사자 등은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쌍방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소,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원인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신청한다(신청금 2만원). |
조정제도의
성립 및 효력 |
|
1) 조정은 조정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
|
2)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조정제도의
장점 |
|
1) 단기간내에 분쟁 처리 |
|
|
조정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처리 가능 |
|
2) 소송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
3)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비밀 및 사적 비밀이
보호되며,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4) 법률지식이 없거나 S/W 전문기술이 없어도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서 지명한 변호사 |
|
|
또는 S/W 전문 대학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개념 |
|
프로그램 등록은 저작권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분쟁에 대비하여 창작년월일의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 등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공시제도이다. |
등록의
효력 |
|
1) 등록된 창작년월일은 프로그램의 창작시기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 |
|
2)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
|
3)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등록의
종류 |
|
1) 프로그램 등록 |
|
|
프로그램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
실명,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등의 등록과 프로그램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
|
프로그램 저작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을 등록한다.
|
|
3)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등록 |
|
|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아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등록시
제출서류 |
|
1) 프로그램 신청서 및 프로그램 개요 |
|
2) 프로그램 복제물(CD ROM아니 마이크로필름
중 택일, 디스켓은 안됨) 1부 등 |
|
8)
소스프로그램의 조건부 임치 제도(ESCROW)란? |
개념 |
|
프로그램 개발자와 프로그램 용역 발주자(사용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소스 프로그램을 제3자의 공적인 중립기관(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예탁시킨 다음, 일정한 요건(개발자의 파산, 전업, 기타 사유로
유지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 하에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 제공하는 제도
|
장점 |
|
1)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기업 등에서 개발 의뢰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개발자의 도산, 전업으로 |
|
|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자 담보
및 거래계약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
|
2) 프로그램 용역 발주자와 수주자(개발자) 사이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스 코드의 제공문제를 |
|
|
해결함으로써, 거래계약 체결의 원활화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
3) 개발자는 소스 프로그램을 개발의뢰자(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스 누출에 |
|
|
의한 불법복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
|
4) 공적인 중간 예탁기관(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의한 비밀 관리를 통하여, 소스 코드의 유 |
|
|
통을 차단한다. |
|
권리
구제 제도의 종류 |
|
1)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권(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1조) |
|
|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물건의 폐기가 가능하다. |
|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민법 제750조) |
|
|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을 증거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
3)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
|
4) 형사제재(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48조)
|
분쟁조정에
의한 해결 |
|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9)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
(1) 프로그램 저작권(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권) 침해자 |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2) 상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및 수입에 의한 침해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3)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4) 통신망에 의한 불법복제물의
전송, 배포행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5) 성명표시권 침해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6) 전자적 저작권 관리정보 변경
등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7) 양벌 규정 |
|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5,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
|
10)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의 주요 기능 |
(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분쟁 조정) |
(2)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저작권(등록업무) |
(3) 교과용 도서게재, 사용, 감정(보상금 기준심의,
감정) |
(4)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신탁, 대리, 중개)
|
(5) 소스프로그램 당사자 간(조건부 임치계약) |
(6) 프로그램 저작권 연구 정보(등록정보 DB 운영) |
(7)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자료발간, 홍보, 교육)
|
(8)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관련(연구사업) |
(9) 프로그램 저작권 법률(유권해석 자문 및 상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