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전공학 심사 담당관실에서
제시하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 심사 기준
유전공학
관련
본 심사기준은 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모노클로날
항체, 단백질, 재조합단백질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
또한 미생물, 식물, 동물에 관한 발명으로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미생물
관련
본 심사기준은 신규한 미생물 자체의 발명, 신규한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 공지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 미생물의 이용이란 미생물에 의한
물질의 제조방법, 미생물에 의한 물질의 처리방법 등을 의미한다.
식물
관련
본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 31조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관한 다음 발명에 적용된다.
다만,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참고하고, 식물에 관한 발명이더라도 유전공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1.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참고한다.
동물
관련
본 심사기준은 동물 자체의 발명, 동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동물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 동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이하 동물에 관한 발명이라 한다).
또한 동물에 관한 발명이더라도 유전공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1.유전공학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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