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 번호 및 명칭
-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번호, 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 특허발명, 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적극적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서에 (가)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방식심사
심판청구서의
보정
방식 심사의 결과,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흠결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한다.
- 심판청구서에 다음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정정심판청구서에 정정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서에 필요한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서의
수리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2)
심리
심리
방식
구두심리
구두로 변론 및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으로서 무효심판은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서면심리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를
할 수 있다.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 진행의 신속화와 심리의 공정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
진행 주의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심리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직권
탐지 주의진행 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으며,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2)
심결
심결에
의한 심판 종료
심결의
종류
심결은 심판사건의 결론을 맺기 위한 심판관 합의체의 의사표시로서 심판사건은 심결의
확정으로 종료된다. 심결은 각하심결, 기각심결 및 인용심결로 분류되는데, 각하
심결은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심결이고,
기각 심결은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의 취지와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된 경우에 심판
청구를 배제하는 심결이며, 인용 심결은 심판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심결이다.
심리
종결 통지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한다. 심리 종결 통지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심결
심결은 심리 종결 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심결은 서면에
의한다.
심결의
효과
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당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당해 심결은 확정된다.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동일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한 심판 종료
심판 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인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해서도 심판 절차는 종료한다.
심판청구는 당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할 수 있다.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