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계 심판은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으로서 다음과
같이 5 종류가 있다.
고충의
접수
특허가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를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정정,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특허의 정정 및 정정 심판에 의한 정정이 법정 정정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정정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정정이 확정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권리자의 실시 발명인 (가)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가)호 발명의 실시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권리자의 실시 발명인 (가)호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가)호 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다.
통상실실권허여심판
선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이용 또는 저촉 관계에 있어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후원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선원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선원 권리 및 후원 권리가 모두 존속하는 동안 청구할 수 있다.
정정심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하자가 있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그 하자 등을 치유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로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 중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각하 결정에 대한 당부를 다투기 위해 출원인이
청구하는 심판.
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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