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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태의 종류 4 법인기업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전환
4 법인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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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기업의 설립
1) 개인기업설립의 간편성

개인기업을 설립하는데에는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 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2) 개인기업설립절차



3) 사업자 등록 신청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작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을 수있다.


4) 사업자등록신청서 구비서류

비즈폼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 봉사실 비치)
비즈폼 주민등록등본 1통
비즈폼 사업인. 허가증 사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비즈폼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븡본과 공동사업사실을 증명 할 수있는서류(동업계약서등)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다운로드 동업계약서


5) 세무회계처리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개시하면 세무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게되는데 보통의 경우 처음이라 경리담당자를 두어야되는 것 이외에는 기업이 어느정도의 규모에 이를 때까지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실무면에서 유리하다.


6) 주요 세목에 대한 세금신고, 납부기한

세 목
신고. 납부기한
신고.납부할내용
부가가치세
1기 예정 4.1~4.25
1기 화정 7.1~7.25
2기 예정 10.1~10.25
2기 확정익년 1.1~1.25
1.1~3.31 간의 사업실적
4.1~6.30 간의 사업실적
7.1~9.30 간의 사업실적
10.1~12.31 간의 사업실적
소득세
확정신고 익년 5.1~5.31
중간예납고지 11.30
.1~12.31간의 년간 사업실적
전년도 부담세액의1/2

  다운로드 부가가치세법(2003.12.30)
  다운로드 소득세법(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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