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설립하는데에는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 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2) 개인기업설립절차
3) 사업자 등록 신청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작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사업자등록증을 7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을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