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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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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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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신고
법인은 설립등기르 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한다. 법인설립신고시에는 소정의 법인설립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잦추어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도 지점설치신고서응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한다. |
2)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법인세과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
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7일이므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은 늦어도 개업일의 7일전까지는 하여야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때 법인설립신고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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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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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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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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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가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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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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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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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대차 대조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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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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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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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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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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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출자시 출자명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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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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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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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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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 출자 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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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 인감증명서(용도 : 주주
확인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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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원의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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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법 보관증명서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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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도장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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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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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을 찾을때는 회사 도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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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법인설립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계설 신고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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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급히 필요할때는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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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이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려면
임가공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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