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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태의 종류 4 법인기업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전환
4 법인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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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전환
1) 법인전환 제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법인전환응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법인전환방법

비즈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황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수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비즈폼 사업용자산이라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토초세법 제8조 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은 제외) 을 말함

  다운로드 현물출자계약서

비즈폼 사업양수에의한 법인전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을설립하되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수자산 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

  다운로드 사업양수도계약서


3) 법인전화절차

절 차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 발기인 및 주주구성
4인이상
4인이상
2. 상호 열람 및 확정
O
O
3. 통합을 위한 이사회
O 법인
4. 발기인또는 통합을 위한 주주총회 발기인 임시총회 O 법인
5. 계약서 작성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사업 양수도 계약서
6. 법인설립 신고 사업자 등록 및 폐업신고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
-개린사업자 폐업신청
-개인 사업장 사업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7. 감정평가의뢰
O
O 개인사업자
8. 결산
O
O 개인사업자
9. 회계에 의한 감정의뢰
O
임의
10. 1년간 평균 수자산가액의 계산
O
개인사업자
11. 현물 출자가액 및 교부할 주식수와 자본금 확정
O
* 법인 설립전에 5,7,9,10의 절차 완료되어야함
12.현물 출자이행구비서류
O
13.검사인 선임청구 및 조사 보고서
O
14. 설립 보고서
O

비즈폼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시에는
1.세제지원 2. 법인등기부 시급여부 3. 전환 비용등을 고려하여야 함

  다운로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류


4) 법인전화 방법별 세제 혜택

세제지원 방법
현물 출자 방법
사업양도수도
방법
비 고
1. 양도 소득세
-세액 감면방법
-양도가액의 특례



50%감면
100%감면
(최저한세 적용안됨)
전액감면

50%감면
100%감면
(좌동)
50%감면
조감법 32조
2. 등록세
교육세
전액감면
전액감면
50%감면
50%감면
조감법 113조
3. 취득세
농특세
전액감면
전액감면
50%감면
50%감면
조감법 114조
4. 부가가치세 공급지로 보지 아니함 좌동  
5.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대도시 : 자본금 20%
(단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은 0.4%)
대도시 이외의 지역:
자본금의 0.4%
좌동  

-세액감면방법 : 사업용자산을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50/100상당액을 세액감면하는 방법
-양도가액의 특례 : 사업용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에 듀덩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


5) 법인 전환후의 절차

업 무
기 한
비 고
1. 법인 설립 신고 보완
(법인명,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30일이내  
2.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3. 감가상각방법 신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4. 부동산의 명의 이전 설립등기일로부터 60일이내  
5. 양도 소득세 감면 신청서
(11호 서식) 또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신청서 (10호서식)
익월 말일 또는 익년 5월 말일  
6.기타
-조합 또는 협회 명의 변경
-은행거래의 면의 변경
-납푼업자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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