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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태의 종류 4 법인기업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3 개인기업의 설립 4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전환
4 법인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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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기업의 설립
1) 법인설립절차도



2) 설립방법

비즈폼 발기설립
비즈폼 3인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인수함으로써 설립하는 방법
비즈폼 발기인은 자연인, 법인 모드가 될 수있음
비즈폼 이사는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함

비즈폼 모집설립
비즈폼 4인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일부를 인수하고 발기인 이외의 자(공모주주)가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법
비즈폼 발기인과 발기인 이외의 공모주주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음
비즈폼 변태 설립사항이 없는 한 법원의 검사인 선임없이 공모주주가 설립경과를 조사할 수 있음

변태설립사항
비즈폼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을 정하는 경우(예:이익배당, 신주인수권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비이용권)
비즈폼 현물출자를 할 경우
비즈폼 회사설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재산을 인수할 것을 정하는 경우
비즈폼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부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비즈폼 설립방법의 선택
비즈폼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공모주주가 조사보고를 할 수 있으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므로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모집설립방법을 택하는 것이 절차가 간소함
비즈폼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필수적임.
따라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함


3) 설립절차

비즈폼 발기인 및 공모주주의 구성
비즈폼 전원이 특수관계인이라도 문제점은 없으며, 미성녀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음
비즈폼 자금출자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의 범위인 직계비속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까지, 그리고 배우자인경우 5억원까지, 그 이외의 친족인경우 500만원까지 출자해도 문제점은 없음
이는 자산분배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회사설립 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간에 주식이동을 시키더라도 증권거래세(0.5%)이외에는 문제가 없음

비즈폼 정관의 작성
비즈폼 정관의 일반 모델 : 법무사가 비치하고 있음
비즈폼 사업목적
- 사업목적 중 허가사업은 넣을 수 없으며 설립후 허가를 받은 후에 정관변경(목적)을 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사업목적은 어떠한 것이라도 넣을 수 있음
비즈폼 상호
- 상호는 몇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민사지방법원에열람토록한 후에 정하여야함
- 일반적으로 2자의 상호(예:주식회사 현대)는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음
비즈폼 자본금
설립시의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점소재지를 대도시내(대전광역시는 제외)로하여 설립할 졍우 등록세는 5배 중과됨(0.4%*5=2%)
-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할 경우에도 같음
-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있는 경우 설립 후 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포기에 따른 증여의 제문제 발생함
- 수권주식수는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의 4배까지 가능(법무사에게 맡길경우 수권주시수와 설립시 발행 할 주식수를 같게 함)
비즈폼 본점 소재지
- 본점 소재지와 공장소재지는 같지 않아도 됨. 지점등기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지점소재지로 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야함
비즈폼 공고하는 방법
- 공고할 신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법인신고시에 대차대조표공고는 상장법인등을 제외하고 주주가 이의재기를 하지 않는 한 정관에 정한 신문이외의 신문에 공고해도 무방함
- 합병공고 및 채권자 이의신청등 법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효력이 있음
비즈폼 변태설립사항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즉, 창업비 중 설립등기에 소요되는 필수비용은 정관에 이를 정하지 않더라도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그러나 그 이외의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 즉 설립등기전에 발생할 비용을 회사가 부담(송금인정)토록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야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가 있어야 함.
-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발기인의 성명, 재산의 종목,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수를 기재하여야 함. 그리고 등기, 등록을 해야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에 필여한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출자이행이 완료됨.
비즈폼 사업년도
- 사업년도는 일반적으로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함.
- 중소기업창업등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사업년도를 조정함으로써 세제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비즈폼 기타사항
-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넣을 것

비즈폼 검사인의 선임
-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발기설립과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법원 또는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며 동시에 검사인늬 보수도 결정함
- 현물출자의 경우
검사인 보수는 많으며 법원에 따라 큰차이가 있음
비즈폼 창립총회
- 인수된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인늬 조사가 끝나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함
- 총회결의는 인수된 주식의과반출석에 출석 주식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창립총회에서는 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을 선임함
-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설립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비즈폼 설립등기
-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설립경과조사보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


4) 설립전 결정사항

비즈폼 상호
동일지역, 동종업종으로 기존상호 등기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열람 후 중복배제하여 결정
비즈폼 본점소재지
비즈폼 자본금
비즈폼 최저 5,000만원 이상
비즈폼 해당공사업 및 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본금 이상
비즈폼 주주구성(주식회사의 경우)
비즈폼 발기설립 : 3인이상
비즈폼 모집설립 : 4인이상(일반적으로 모집설립이 간편함)
비즈폼 임원
비즈폼 대표이사 1명, 이사 2인 이상
비즈폼 감사1인
비즈폼 사업목적

  다운로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5) 법인설립전 준비서류

비즈폼 법인설립등기 (법원)
구 분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비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
기타주주
3부
3부
3부
2부
2부
2부
O
O
O
신설법인의
법인도장

비즈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세무서)
비즈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비즈폼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기타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비즈폼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기타주주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비즈폼 법인도장
비즈폼 주금납입증명서
비즈폼 허가나 면허를 요하는 업종인 경우 허가, 면허증 사본

  다운로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법인명)


6)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비용 예상액

내 역
자본금 1억일 경우
자본금 2억일 경우
등록세
교육세
등록세 대행
철도공제
공증료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400,000원
80,000원
10,000원
100,000원
280,000원
432,400원
10,000원
800,000원
16,000원
10,000원
200,000원
380,000원
502,400원
10,000원
1,312.400
2,062.400

* 소요비용은 개략치이며 변동 가능함


7) 법인설립소요시간

구 분
현금 출자시
현금*현물 출자시
1.법원-법인설립등기 1. 법무사 서류구비기간 : 2일
2. 법원등기 소요기간 :5일

소계 :7일
1. 현물출자자산감정:5일
-감정평가사 감정
-공인회계사 감정
2. 법무사 서류구비기간 : 3일
3.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검사이 검사기간 : 7일
4. 법원등기 소용기간 : 5일

소계 : 20일
1.세무서 법인신고 1. 법인신고준비 : 2일
2. 사업자등록신처 : 3일

소계 :5일
1. 법인신고준비 : 2일
2. 사업자등록신청 : 3일

소계 : 5일
12 일
25일


8) 단계별 실무 절차

가. 1단계 : 회사 대표자 ----------- 법인 설립 구비 서류 완비
나. 2단계 : 법무사 ---------------- 법인 설립 등기
다. 3단계 : 세무사(공인회계사)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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