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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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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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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절차도
2) 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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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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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인수함으로써 설립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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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자연인, 법인 모드가 될 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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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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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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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일부를 인수하고 발기인 이외의 자(공모주주)가 인수하여
설립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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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과 발기인 이외의 공모주주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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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설립사항이 없는 한 법원의 검사인
선임없이 공모주주가 설립경과를 조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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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을 정하는 경우(예:이익배당,
신주인수권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비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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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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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재산을
인수할 것을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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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부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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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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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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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공모주주가 조사보고를 할 수 있으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므로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모집설립방법을 택하는
것이 절차가 간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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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필수적임.
따라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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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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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및 공모주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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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특수관계인이라도 문제점은 없으며,
미성녀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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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자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의 범위인 직계비속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500)까지, 그리고 배우자인경우 5억원까지, 그 이외의
친족인경우 500만원까지 출자해도 문제점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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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자산분배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회사설립 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간에 주식이동을 시키더라도
증권거래세(0.5%)이외에는 문제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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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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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일반 모델 : 법무사가 비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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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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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중 허가사업은 넣을
수 없으며 설립후 허가를 받은 후에 정관변경(목적)을
하여 추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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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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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몇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민사지방법원에열람토록한 후에 정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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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2자의 상호(예:주식회사
현대)는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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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설립시의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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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를 대도시내(대전광역시는
제외)로하여 설립할 졍우 등록세는 5배 중과됨(0.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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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를
할 경우에도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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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있는
경우 설립 후 증자시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포기에
따른 증여의 제문제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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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주식수는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의 4배까지 가능(법무사에게 맡길경우 수권주시수와
설립시 발행 할 주식수를 같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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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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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와 공장소재지는
같지 않아도 됨. 지점등기는 필수조건이 아니며 지점소재지로
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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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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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고시에 대차대조표공고는
상장법인등을 제외하고 주주가 이의재기를 하지 않는
한 정관에 정한 신문이외의 신문에 공고해도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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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공고 및 채권자 이의신청등
법률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해야 효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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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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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즉, 창업비 중 설립등기에 소요되는 필수비용은 정관에
이를 정하지 않더라도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그러나 그 이외의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 즉 설립등기전에
발생할 비용을 회사가 부담(송금인정)토록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야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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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할
발기인의 성명, 재산의 종목,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수를 기재하여야 함. 그리고 등기,
등록을 해야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에 필여한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출자이행이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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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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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는 일반적으로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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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등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사업년도를 조정함으로써 세제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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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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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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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발기설립과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법원 또는 사안에 따라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며
동시에 검사인늬 보수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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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경우
검사인 보수는 많으며 법원에 따라 큰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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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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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된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인늬 조사가 끝나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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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는 인수된 주식의과반출석에 출석
주식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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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을
선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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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설립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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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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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설립경과조사보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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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전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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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일지역, 동종업종으로 기존상호 등기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열람
후 중복배제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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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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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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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5,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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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업 및 전문건설업의 경우 면허,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자본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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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구성(주식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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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 : 3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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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 : 4인이상(일반적으로 모집설립이
간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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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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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명, 이사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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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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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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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설립전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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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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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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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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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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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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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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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감사
기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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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3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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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2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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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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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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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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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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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기타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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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기타주주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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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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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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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면허를 요하는 업종인 경우 허가,
면허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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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비용
예상액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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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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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억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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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교육세
등록세 대행
철도공제
공증료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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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원
80,000원
10,000원
100,000원
280,000원
432,4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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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16,000원
10,000원
200,000원
380,000원
502,4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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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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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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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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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비용은 개략치이며 변동 가능함
7) 법인설립소요시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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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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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출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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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법인설립등기 |
1. 법무사 서류구비기간 : 2일
2. 법원등기 소요기간 :5일
소계 :7일 |
1. 현물출자자산감정:5일
-감정평가사 감정
-공인회계사 감정
2. 법무사 서류구비기간 : 3일
3.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검사이 검사기간 : 7일
4. 법원등기 소용기간 : 5일
소계 : 20일 |
1.세무서 법인신고 |
1. 법인신고준비 : 2일
2. 사업자등록신처 : 3일
소계 :5일 |
1. 법인신고준비 : 2일
2. 사업자등록신청 : 3일
소계 : 5일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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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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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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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별 실무 절차
가. 1단계 : 회사 대표자 ----------- 법인 설립 구비 서류 완비
나. 2단계 : 법무사 ---------------- 법인 설립 등기
다. 3단계 : 세무사(공인회계사)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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