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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득상환청구권 의의와 인정이유
어음채무자의 무인증권성 등으로 인한 책임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원인으로 단기소멸시효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어음 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인관계상의
대가나 어음자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불공정한 일이 있다.
따라서 어음법은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어음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소지인에게 상환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것이 이득상환청구권이다. 이것은 어음법이 형식성을 중시한 데서 생기는 실질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로 어음법상의 권리이며 독일법계 어음법에 특유한 제도이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특히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본 판례에 의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이 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한다고 하고 또 다른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이 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3. 이득상환청구권자
① 정당한 어음소지인 :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다. 즉, 어음상의 권리를 연속하는 배서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배서인이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취득하는 자 등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이다.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당시에는 실질적인 어음상의 권리자가 그가 소지한 어음이 배서의 연속이 결여되어 형식적으로 어음상의
무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실질적 권리자는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② 기한후배서의 피배서인 :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도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당시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물론 이득상환청구권자이다.
③ 입질배서의 피배서인 : 입질배서(어음법 제19조, 제77조 제1항 제1호)의 피배서인은 그에게
독립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그가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한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기간의 경과 또는 절차의 흠결로
소멸하면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④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이득상환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추심위임배서인을 위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신탁양도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⑤ 백지어음의 소지인 :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동 어음이 시효기간의 경과 또는 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동 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 판례에 의하면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채무자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경우에도 시효기간까지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보충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소지인은 어음에서 생긴 권리의 소멸 당시에 아직 어음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4. 이득상환의무자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의 경우는 발행인, 배서인 및 인수인(환어음)이며 수표의 경우는 발행인, 배서인 및 지급보증인이다.
따라서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는 이득상환의무자가 아니다. 어음의 발행인이 배서인의 어음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을 발행하고 동 어음의 수취인 겸 배서인이 동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대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인은
이득을 얻지 못하고 배서인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득상환의무자는 발행인이 아니라 배서인이다.
따라서 배서인이 보통의 양도배서에서 전자에게 지급한 대가와 배서에 의하여 후자로부터 받은 대가와의 차액은 이득상환청구권의
대상인 이득이 아니므로 그러한 배서인은 이득상환의무자가 아니다.
5.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①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 어음소지인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었어야 한다. 따라서 불완전어음의 소지인이나 미완성어음(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례도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②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이외의 채무면제나 지급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란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시효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란 각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의 시효기간(어음법 제70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수표법 제51조, 제58조)이 경과함을 의미한다.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에는
어음소지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한다.
③ 어음소지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 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기만 하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형식상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무자력이서 실질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도 소멸하였다고 의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 어음채무자의 이득이란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관계에서 현실로 발생한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어음채무자의 이득은 민법상 부당이득과는 달리
이득이 현존할 필요가 없고 어음채무자가 일단 이득을 취한 이상 그 후에 다른 사정에 의하여 그 이득을
상실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익은 적극적으로 대가 또는 자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기존채무를
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어음소지인의 손해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은 어음의 취득에 있어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지 않아도
무방하다.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발행인의 경우는 원인관계상 수취인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이득이 되며 환어음의 발행인의
경우는 원인관계상 수취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금관계상 인수인에게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득이 발생한다.
환어음의 인수인 및 수표의 지급보증인의 경우는 자금관계상 발행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발행인도 원인관계상 대가를 결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득이 발생한다.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배서인의 경우는
후자인 피배서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 대가를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서인이 어음자금의 제공의무자이거나 또는 전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이득이 발생한다.
6.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① 양도방법 :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및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0조). 또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에
증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② 선의취득 :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이면
양수인이 아무리 선의·무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하여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담보이전 : 어음상의 권리와 동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 또는 담보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특약이 없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물상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7.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① 증권의 소지문제 : 어음상의 권리가 존속하는 동안 어음을 도난 등으로 인하여 상실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하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며 또 동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음상의 권리의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상실자는 이에 대응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잃게 되므로 이득상환청구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증권없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여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이며 타에
어음상의 권리의 선의취득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의 입증방법은 일반적 증명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제권판결은
이의 확실한 입증방법이 될 것이다.
② 채무의 이행지 : 이득상환청구권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지급해야 하는 지참채무(민법 제467조 제2항)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득상환의무자는
이득상환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또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득상환채무는 추심채무(민법 제516조)라고 본다.
③ 입증책임 : 이득상환청구권자(원고)는 동 권리의 발생요건의 전부를 충족하였고 또 이득상환의무자가
어떠한 한도로 이득 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에 대하여는 수표 발행은행은
수표금액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때에는 수표소지인(이득상환청구권자)이 발행인의 이득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수표 발행은행이 이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항변 : 이득상환의무자는 이득상환청구권자로부터 이득상환의 청구를 받는 경우에 어음채무자로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득상환의무자의 이러한
항변은 절단되지 않으므로 모든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이득상환의무자는 이득상환청구권자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증권과 상환으로만 지급하겠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8.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① 일반적 소멸원인 : 이득상환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변제(지급)(민법 제460조), 대물변제(민법 제466조), 공탁(민법 제487조), 상계(민법 제492조),
경개(민법 제500조), 면제(민법 제506조), 혼동(민법 제507조)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과
같이 10년이라고 한다(통설 : 지명채권설).
③ 소멸시효 기산점 :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때 즉,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다. 어음의 경우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지급제시기간의 익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고 시효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의
시효기간의 익일이다.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점이 달라진다. 즉, 해제조건설인
통설·판례에서는 지급제시기간의 익일에 발생하나 정지조건설인 소수설은 지급위탁을 취소한 날 또는 지급을 거절한 날의
익일에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점도 이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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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 기재는 |
1. 피고는(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지급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푼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원고는 그가 소지한 어음 또는 수표의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지, 발행일, 지급장소, 지급지, 수취인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원고는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원고는 어 음(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 당시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또는 적법한 소 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전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 환청구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어음(수표)를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지 급제시 하지 못함으로써 그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다.), 어음(수표)소 지인으로서 다른 구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및 어음(수표)채무자가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된다. |
③ 입증방법은 |
어음(수표)의 사본과 어음(수표)을
취득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④ 첨부서류는 |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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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94]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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