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무자(법137
①)
|
연말정산의무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중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
연말정산의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 (법137 ①)
-
|
근무지가 하나로서 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연말정산의무자로 한다. |
|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법137③, 법142, 영199)
-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
|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의 연말정산 (법138 ① ②)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197①) |
|
|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무자 (법150 ①)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법137 ⑤) |
|
|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자 (통칙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
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2484, 1998.9.3)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
|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의무자 (법137 ①)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
합병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연말정산의무자(통칙137-2)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
해외 파견근로자의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689, 1997.3.7)
-
|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
|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
|
임원상여금의 한도 초과액을 상여처분한 경우의 연말정산(서면1팀-460, 2004.3.24.)
법인세 세무조정시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경우,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인정상여가 총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었다면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은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