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로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를 남편 또는 배우자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답》①∼④
경우 모두 남편과 배우자가 공제받은 합계금액이 동일하므로 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자녀2, 배우자공제는 불가)
ㆍ 배우자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
350만원
②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 = 2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
400만원
③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 + 자녀양육비공제(100)
= 3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00만원
④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배우자가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 = 20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3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 4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