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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3 추가공제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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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100(50)만원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의 기본공제 대상인원(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자

 

 

 

2.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

공제금액

1인의 경우

연 100만원

2인의 경우

연 50만원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 함
(법인46013-3184, 1997.12.9)

 

 

 

[ 참 고 ] 맞벌이부부의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계산사례

문》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로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를 남편 또는 배우자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답》①∼④ 경우 모두 남편과 배우자가 공제받은 합계금액이 동일하므로 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자녀2, 배우자공제는 불가)

ㆍ 배우자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 350만원

②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 = 2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 400만원

③ 5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 추가공제(50) + 자녀양육비공제(100) = 35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200)+소수공제자추가공제(5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50)
                = 300만원

④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배우자가 받는 경우 (합계금액 650만원)

ㆍ 남   편 : 기본공제(100)+소수공제자추가공제(100) = 200만원

ㆍ 배우자 : 기본공제(300)+부녀자공제(50)+자녀양육비공제(100) = 450만원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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