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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공제 대상에는 경로우대공제ㆍ장애인공제ㆍ부녀자공제ㆍ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

 

 

 

1. 공제금액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공제요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공제한다

- 경로우대공제 : 1인당 연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100만원

- 부녀자공제 : 1인당 연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연 100만원

 

 

 

2. 공제대상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3. 공제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사      유

비   고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인 경우(1939.12.31. 이전 출생자)

70세 이상인 경우(1934.12.31. 이전 출생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장애인공제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됨)

-

  ※ 자녀양육비공제는 2003년까지는 근로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4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모두 적용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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