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들의 세/테/크

연말정산 공부하기
200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현금소득공제
세액계산 흐름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맞춤형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
공제액 계산사례
잘못된 공제 사례
금융기관 소득공제 확인서 출력
연말정산 FAQ
연말정산 자동계산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컨텐츠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타소득공제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공부하기
 
연말정산의개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등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비즈컨텐츠기타 소득공제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기타 소득공제 개요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비즈폼 비즈폼

0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소득공제금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1.1 이후 투자한 금액

15%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연말정산 최저한세 적용여부 (조특법132 ② 2)

사업소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최저한세는 감면전 소득에 대한 세액의 40%)

 

연말정산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농특세3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세액을 감면·공제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비과세로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다.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 20%

 

 

2. 공제요건

연말정산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은 거주자이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 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연말정산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

구분

조특법 16 ① 1호

조특법16 ① 2호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신탁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산업발전법1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3조

지원기념

중소기업창업지원

신기술사업자지원

기업구조조정지원

벤처기업지원

투자개념

주식,사채,CD,CB

좌동

 

좌동

의무투자

비      율

결성후 3년내

50% 이상

제한 없음

등록후 2년내에 20% 이상

신탁개시 6월내

50% 이상

추징사유

5년내 출자금 회수

좌동

 

5년내 신탁환매시

적용시기

1997.8.30이후 출자

좌동

1999.1.1이후 출자

1998.1.1 이후 출자

- (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②에 규정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한금액

────────────────

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연말정산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6.12.31일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연말정산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②)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공제신청

 

연말정산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 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004년 공제 가능분은 2002년 투자분부터임.

- 2회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에 『출자·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조특령14 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 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연말정산『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http://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 (조특법 16 ②)

 

연말정산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4호)

 

연말정산다만,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기타 대통령령(조특령 14 ⑧)이 정하는 사유

·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

·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해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연말정산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제출관서

ㆍ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ㆍ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연말정산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연말정산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2.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375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5% = 375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소득공제대상금액:①과 ②중 적은 금액 375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관련예규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8.2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일46011-10978, 2003.7.2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자자가 되는 시점 (법인46012-173, 2001.1.18)

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 (법인46012-696, 2000.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소득공제금액 추징면제 (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에의 경우 당초 6월 이내 50% 이상 벤처기업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당해 벤처기업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비율이 50% 미만 하락해도 소득공제 또는 자금출처조사 면제됨

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 (소득46011-2888, 1998.10.7)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징제외 사유에 존립기간만료로 해산한 때 포함여부 (제도46011-12440, 2001.7.28)

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거주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문

공동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투자조합출자공제 가능한지?

답변

소득세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으로 합산되는 소득금액 한도 안에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출처 국세청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