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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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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투자자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15%를 소득공제
한다. 그러나, 투자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 양도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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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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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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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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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이후 투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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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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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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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여부 (조특법132 ② 2)
사업소득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근로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최저한세는 감면전 소득에 대한 세액의 40%)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농특세3조)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해 세액을 감면·공제받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나,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비과세로 열거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다.
◆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
(소득공제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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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은 거주자이므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 대상이며,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출자 또는 투자대상 (조특법 1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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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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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16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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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16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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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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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
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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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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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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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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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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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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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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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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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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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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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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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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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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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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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CD,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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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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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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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자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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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후
3년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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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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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후
2년내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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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개시
6월내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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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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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출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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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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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신탁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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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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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8.30이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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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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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이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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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
이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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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조특령14 ①)
ㆍ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ㆍ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ㆍ신탁 설정일부터 6월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할 것
- (3호)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ㆍ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 ②에 규정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ㆍ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액 (조특령14 ③)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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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벤처기업에투자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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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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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
ㆍ1999.1.1이후 최초로 직접출자ㆍ투자분부터 적용한다.
ㆍ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출자 또는
투자기간
- 일몰규정 : 2006.12.31일까지 출자ㆍ투자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보유규정 : 출자ㆍ투자일로부터 5년 이상 투자 또는 보유하여야 함
출자 또는
투자방법 (조특법16 ②)
- 실질적인 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설립시에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은 공제대상 이며, 설립 후에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는 것,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3. 공제시기
및 공제신청
공제시기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가능)
-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 받고자 하는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16 ①)
※ 2004년 공제 가능분은 2002년 투자분부터임.
- 2회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신청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에 『출자·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조특령1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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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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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 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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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발급신청요령
①
거주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및 각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2부
㉢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투자자명세표 1부
㉤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사이트 참조(http://www.smba.go.kr)
4. 공제세액의
추징
(1) 공제세액의
추징 및 추징제외 사유 (조특법 16 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호)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2호)
-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3,4호)
다만, 아래의 사유로 인한 출자금
회수는 기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기타
대통령령(조특령 14 ⑧)이 정하는 사유
·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
·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해산
(2)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조합 관리자 등은『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관서
ㆍ
원칙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
ㆍ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등 일정한 경우(조특령14 ⑥ 단서)에는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추징방법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조특법16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함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2.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답】375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5% = 375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소득공제대상금액:①과 ②중 적은 금액 375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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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무상증자 받은 주식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함(서일46011-11158, 2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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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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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일46011-10978, 2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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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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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이 출자금 중 일부만 투자한 경우(서일46011-11754, 2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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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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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가
되는 시점 (법인46012-173,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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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가 되는 시점은 그 조합결성총회에서 조합이 성립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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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출자금 (법인46012-696, 2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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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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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소득공제금액 추징면제 (소득46011-2888, 19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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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에의 경우 당초 6월 이내 50% 이상 벤처기업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나 당해 벤처기업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비율이 50% 미만 하락해도 소득공제 또는 자금출처조사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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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가입한 벤처기업 투자신탁수익증권의 소득공제 (소득46011-2888, 19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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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계좌별로 구분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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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출자 등에 출자한 자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 투자금액을 회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66,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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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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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 사유에 존립기간만료로 해산한 때 포함여부 (제도46011-12440,
2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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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사유 중 조특령14⑧ 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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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질문
투자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명의의 출자금액도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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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거주자
본인출자분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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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투자조합출자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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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세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으로 합산되는 소득금액 한도 안에서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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