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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소득공제 개요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우리사주출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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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0%에 상당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연말정산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10%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연말정산  2003.12.1일부터 2004.11.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 등의 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2005.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함.

 

 

 

2. 소득공제금액

연말정산  다음의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초과금액  ×  20%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카드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 지로납부수강료 등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② 총급여액 × 20 %

③ 연 500만원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조특법 126의2 ① ② ③)

 

연말정산  공제대상 신용카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백화점카드등 이다.

※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
(법인46013-423 2000.2.14)

 

연말정산  공제대상 지로납부영수증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함.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서식 보기

 

연말정산  사용 용도 :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연말정산  카드사용 가족범위 (조특법126의2 ②, 조특령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아래의 사용자가 지출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위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된다.)

연말정산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남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4. 신용카드사용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조특령121의2 ⑤)

 

연말정산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연말정산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 하는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연말정산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

 

연말정산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조특법126의3 ③)

 

연말정산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연말정산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연말정산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서이46013-10066, 2002.1.10.)  

 

※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공제대상 및 공제가능여부

비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이중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지로납부수강료 등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수강료로 결제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장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5. 소득공제신청 및 사용금액 확인 (조특법126의2 ⑤)

연말정산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 『신용카드 등소득공제 신청서』또는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에 기재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연말정산  위 서식은 국세청고시 2004-32호(2004.11.12)로 고시하였음

 

연말정산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대상 금융기관 명단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조특법126의2 ④)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그 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 ③항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기타사항

 

연말정산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 (조특령121의2 ⑧, ⑨)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사용자에 통보한다.

 

연말정산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70)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연말정산  계산사례

 

【문】연간급여액이 3,000만원(비과세소득 300만원 포함)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병원비 200만원), 직불카드 사용금액 700만원,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2,060,000원

<계 산>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사용액에 해당

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00만원

③ 초과금액 : 1,300만원 - (2,700만원 × 10%) = 1,030만원

④ 소득공제대상금액 : 2,060,000원

- 초과금액 × 20%

1,030만원 × 20% = 2,060,000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 500만원 중 적은금액)과 위 계산금액 중 적은 금액인 2,060,000원을 공제한다.

 

 

 

8. 현금영수증제도의 신설

 

1. 현금영수증제도란 (상담센터 :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사용가능한 카드 :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

※ 현금영수증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에서 근로자가 직접 사용내역을 조회하거나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출력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관련예규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 (법인46013-82, 2000.1.12)

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답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신규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질문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답변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문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답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문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답변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답변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질문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답변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질문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 받을수 있는지?

답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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