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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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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0%에 상당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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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10%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2003.12.1일부터 2004.11.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지로납부수강료 등의 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2005.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함.
2. 소득공제금액
다음의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총급여액 1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카드사용금액 + 지로납부수강료
-
지로납부수강료 등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② 총급여액 × 20 %
③ 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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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조특법 126의2 ① ② ③)
공제대상 신용카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백화점카드등 이다.
※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
(법인46013-423 2000.2.14)
공제대상 지로납부영수증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함.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서식 보기
사용 용도 :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카드사용 가족범위 (조특법126의2
②, 조특령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아래의 사용자가 지출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위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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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남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지 아니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4.
신용카드사용 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조특령121의2 ⑤)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 하는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조특법126의3 ③)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서이46013-10066,
2002.1.10.)
※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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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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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및 공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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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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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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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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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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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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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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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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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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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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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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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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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납부수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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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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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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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수강료로 결제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장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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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공제신청
및 사용금액 확인 (조특법126의2 ⑤)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 『신용카드
등소득공제 신청서』또는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에 기재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요청시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위 서식은 국세청고시
2004-32호(2004.11.12)로 고시하였음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대상 금융기관 명단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신청금액에서
법인(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조특법126의2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그 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 ③항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기타사항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통보의무
(조특령121의2 ⑧, ⑨)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30일내 그 내용을 사용자에 통보한다.
불법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70)
① 위조(변조) 또는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거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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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사례
【문】연간급여액이 3,000만원(비과세소득 300만원 포함)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병원비 200만원), 직불카드 사용금액 700만원,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답】2,060,000원
<계
산>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 :3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사용액에 해당
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00만원
③
초과금액 : 1,300만원 - (2,700만원 × 10%) = 1,030만원
④
소득공제대상금액 : 2,060,000원
-
초과금액 × 20%
1,030만원
× 20% = 2,060,000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 500만원 중 적은금액)과 위 계산금액 중 적은 금액인 2,060,000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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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금영수증제도의 신설
1. 현금영수증제도란 (상담센터 : 1544-2020)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과 함께 카드 또는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사용가능한 카드 :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공제대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 및 공제제외 사용금액 등 기타사항은 신용카드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제출증빙서류 :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
※
현금영수증서비스(http://현금영수증.kr)에서
근로자가 직접 사용내역을 조회하거나 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출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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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규
법인의 임직원·사용인이 자신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제여부
(제도46012-10356,
20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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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사용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출장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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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여부 (법인46013-82,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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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 아닌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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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질문
미국에
장기출장중인 근로자인데, 미국에서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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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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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사대금지불,
식료품구입, 각종 요금 등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있는데, 전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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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나,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에서도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교육비 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인터넷 정보이용료 포함)·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고속도로통행료·신규차량구입비·상품권구입비·리스료·아파트관리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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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업원이
출장시 소요된 숙박비 등을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당해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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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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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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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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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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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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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사용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급여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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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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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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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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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공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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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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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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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사전에
지급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46013-2470, 19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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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년
10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을 배우자에게 공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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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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