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세자
모든 개인 사업자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고 하는데,
이를 제외한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라고 한다.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계산한다.
세액은
연 2회 신고, 4회 납부한다.
거래가
발생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며, 매입과 매출을
반드시 기장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신고기간 별로 발생한 거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수출품,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대손세액공제
신고서(해당사업자)
2) 사업자 등록 신청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자신이 창업할
업종이 인,허가 사항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와 사업장(SOHO인 경우 가정집도
가능)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7일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 업태 및 종목, 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 명세(자가, 임대차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업태와 종목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납부할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인지가 붙은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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