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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등록절차 3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2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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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개인 사업자란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나 사무실, 가게, 식당 등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개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일반과세자

모든 개인 사업자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고 하는데, 이를 제외한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라고 한다.

비즈폼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비즈폼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계산한다.

비즈폼세액은 연 2회 신고, 4회 납부한다.

비즈폼거래가 발생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며, 매입과 매출을 반드시 기장할
       의무가 있다.

비즈폼사업자는 신고기간 별로 발생한 거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즈폼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비즈폼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부

비즈폼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비즈폼영세율 첨부서류(수출품,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비즈폼대손세액공제 신고서(해당사업자)


2) 사업자 등록 신청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자신이 창업할 업종이 인,허가 사항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와 사업장(SOHO인 경우 가정집도 가능)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7일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 업태 및 종목, 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 명세(자가, 임대차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업태와 종목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납부할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한다.

비즈폼사업자 등록 신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비즈폼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비즈폼사업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비즈폼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인지가 붙은 것에 한함)

비즈폼관련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

다운로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갑)

다운로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을)

다운로드 영세율 첨부서류

다운로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사업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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