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이란 회사의 모든 책임을 연대무한책임을 짐으로써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사원이 기명,
날인해야 한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이란 출 자액의 한도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원을 말 한다. 합자회사는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시에 합명회사의 규정에 준하되 각 사원의 무한책임
과 유한책임 여부를 구분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사원의 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본 총액은 1,000만원
이상, 1구좌당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사원이 기명,
날인해야 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만이 효력을 지닌다. 정관에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회사설립 이전에 사원총회를 통하여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자본의 납입이 완료된 후 2주일 이내에 관할 사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4)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대규모 기업의 설립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체이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 자본의 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인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식회사
설립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인
이상의 발기인
금전
또는 현물 출자
1주
5,000원 이상의 출자 단위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발행예정주식수(수권자본)의
1/4 이상 출자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창립총회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모집설립의 경우는 필요함
관선검사인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는 필요, 모집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5)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 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총
4명) 각 2부
주민등록등본(발기인,
공모주 청약인, 총 4명) 각 2부
인감도장(총
4명)
은행잔고
증명(5,000만원 이상)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지가 기재) 1부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처리기관의 인,허가 사본(해당 사업자) 1부
법인설립등기(약
3~5일)에서 사업자 등록증 교부(약 7일)까지는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 되며, 소용경비(설립자본금이 5,000만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역의 경비가 소요된다.
등록세,
교육세 자본금의 0.48% 따라서 260,000원(단, 대도시내는
3배 중과 720.000)
기타
인지세등 법무사 수수료 5,6십만원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수수료(세무사무소) (15만원)
경영
활동 중에 대표자 변경, 이사 변경, 감사 변경, 사업장 이전,
지점 설치, 사업목적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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