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이란?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임직원이 퇴직 전에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기로 약정한 인건비입니다. 즉,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부채이므로 확정부채인 것입니다.
또한 단체퇴직보험이란 임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처리
1. 퇴직급여충당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당기분 퇴직급여비용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전기말 퇴직금추계액 – 당기 중 지급된 퇴직금)
2. 당기에 설정할 퇴직급여액이 설정된 경우
① 매년 말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부족액을 퇴직급여비용으로 기록
(차) 퇴 직 급 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금 xxx
② 퇴직금의 실제 지급 시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현 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