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코스닥 > 코스닥이란?
코스닥
비즈컨텐츠코스닥이란?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개요 3 코스닥시장이란?
2 제도 4 코스닥 상장의 이점
비즈폼 비즈폼

 

01 제도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매매제도 비즈폼 공정공시제도
비즈폼 공시제도 비즈폼 기타제도
비즈폼 비즈폼

1) 소속부지정제도

비즈폼 의 의
협회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증권투자회사부로 구분하며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투자정보로 활용

비즈폼 벤처기업부 소속기업 범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비즈폼 벤처금융(투자조합 포함)이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중소기업
비즈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비즈폼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한 중소기업
비즈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S/W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한 사업
(라)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등
비즈폼 벤처기술평가기관으로 부터 "우수기술기업"으로 판정받은 중소기업

비즈폼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해당법인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
(협회등록법인 → 지방중소기업청 → 협회)

비즈폼 지정 및 변경
비즈폼 신규지정 : 신규등록 승인시에 지정
비즈폼 유효기간 종료 또는 지정변경사유 발생시 : 확인서 제출월의 익월 초일

  다운로드 벤처기업 특성 반영 심사


2) 시장조성제도

비즈폼 의 의
협회등록 공모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로 인정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수계약서상에 실시여부가 표시되어 있음

비즈폼 시장조성신고서 제출
비즈폼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및 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 제출
비즈폼 시장조성개시일 및 시간, 시장조성기간, 시장의 명칭 등을 기재

비즈폼 시장조성보고서 제출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장조성종목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매매거래 다음날까지 금감위 및 협회에 제출

비즈폼 시장조성기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10)상에서는 협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로 되어 있으나 협회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제35조)에 의한 실제적용은,
비즈폼 시장조성 기간 :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이상
비즈폼 시장조성 수량 : 공모주식 수량의 100%이상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제외)
비즈폼 유지가격 : 공모가격의 80% 이상

비즈폼 시장조성 가격제한
공모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공모가를 하회하여 매도할 수 없다.
권리락·배당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3)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 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 증선위 또는 그 주주가 그 이익을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


4)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Side Car)

비즈폼 코스닥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중 직전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2개 이상시 최종거래 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의 가격이 6%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시 5분간 매수(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경우 정규시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정규시장종료 40분전 이후로는 적용이 불가하다.

비즈폼 호가의 효력정지 해제는
비즈폼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점부터 5분 경과
비즈폼 정규시장 종료 40분전
비즈폼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기간중 중개시장의 일시중단(Circuit Breakers)에 의해 중개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매매가 재개된 때이다.


5) 중개시장의 일시중단(Circuit Breakers)

종합주가지수(1996년 7월 1일 100기준)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의 모든 종목 거래를 중단하고 20분경과후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단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2001. 10. 15 시행)


6) 분쟁조정제도

비즈폼 2001년 증권거래법 개정(증권거래법 제172조의3, 동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해오던 분쟁조정업무중 거래소시장 관련 분쟁조정업무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관련 분쟁조정업무를 코스닥위원회도 금융감독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게됨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2001년 7월 신설·운영하고 있다.

비즈폼 분쟁조정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코스닥위원회 부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법조인, 학자, 업계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원 등)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된다.(위원장이 필요시 수시회의도 가능)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

구 분
업 무
제척·기피
위원중 이해관계인은 제척 또는 기피
위원, 위원 배우자, 과거 배우자가 당해사건 당사자, 공동권리자,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당해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했던 경우
위원이 당해사건에 대해 증언, 법률자문, 손해사정 한 경우 기피신청 당사자는
위원명단을 통지받은후 10일이내

기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7일이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조정신청
관련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기피신청 당사자 대신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선임가능)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후 보완(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요구 및 사실조사가 가능
조정절차
신청인은 조정신청의 취하가능
- 코스닥위원장은 구두, 서면으로 합의권고가능
- 조정신청의 각하(조정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

① 당사자의 합의권고 수락
②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에 제소된 사건, 조정신청후 소제기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 금감원 등에 조정신청
④ 위원회의 보완요구후 지정기간내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 2회 이상 반송
⑤ 분쟁과 이해관계가 없는자가 조정신청
⑥ 정당한 사유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 조정신청서상 신
청인 명의와 실제 신청인이 상이
⑦ 사실조사의 거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허위임이 밝혀짐
⑧ 조정신청이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⑨ 조정신청이 분쟁조정내용으로 부적합, 타분쟁조정기관 관할임이 명백한 경우
-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상정(조정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에
상정시 당사자에게 위원 기피신을 할 수 있음을 통지(회부일로부터 3일내 발송)
-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가능)
- 조정결정의 수락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함(지정된 기한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불성립 간주)
- 일정한 경우 재조정신청(조정,각하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내)이 가능
기타
- 조정내용의 비공개 및 누설금지
- 당사자 양해시 분쟁조정내용의 공표가능
- 조정신청수수료, 필요경비 등을 당사자로부터 징수 가능


◀ 분쟁조정처리 흐름도 ▶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