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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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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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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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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 으로 제공시점과 동시에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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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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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 및 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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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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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협회등록
법인의 직원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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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공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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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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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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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 이전의 당해 정기보고서와 관련된
영업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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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공시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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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공시정보제공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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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위탁회사,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관련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 등 포함),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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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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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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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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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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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등록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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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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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방송 사업자, 신문ㆍ통신 등 언론사(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포함) 및 그 임직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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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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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코스닥등록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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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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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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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제20조의4 운영기준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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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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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 되기 이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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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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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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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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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의무와 공정공시의무가 중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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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한은 공정공시의무에 따름(제공전까지
또는 제공일 당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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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제7조 공시규정 제20조의2제4항
공시규정 제20조의3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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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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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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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 요약하여 신고하고
당해 법인의 홈페이지등에 원문 및 요약자료 게시
공시규정 제20조의3제1항 운영기준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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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공시의무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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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의무는 증권거래법 및 공시규정의 다른
공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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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의무에 따라 기공시된 사항이 수시공시의무
사항(공시규정 제6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시공시 규정에 의해 신고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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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시내용의 변경사항등의 신고
공시규정 제20조의6 운영기준 제10조
공시규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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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반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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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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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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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의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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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공시규정 및 등록 규정상의 제재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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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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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의무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공정공시한 경우 그 결과가 당해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 인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Safe
Harbour Rule)
공시규정 제20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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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우회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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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를
각종 비율 및 증감규모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제공
하여서는 안됨
운영기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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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의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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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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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 및
과장 및 왜곡 하는 용어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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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육 등 공정공시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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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청 사항의 성실이행
운영기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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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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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의무위반과 관련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위반사실을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의 의해 포상을 실시할 계획
공시규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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