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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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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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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 (주)코스닥증권시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 연결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결합재무제표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년도 종료 후 6월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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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 (주)코스닥증권시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첨부) |
분기보고서 |
분기 종류 후 45일 이내 (주)코스닥증권시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검토보고서 및 검토의견 불필요. 다만, 금융기관 및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등록법인은 검토보고서 첨부) |
2) 특수공시
- 사업설명서, 합병(분할)신고서, 영업양수(양도)신고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신고서,
자사주 취득(처분)신고서, 경영참고사항
→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및 관련 이사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독자 전자공시병행
- 공개매수신고서, 임원 주요주주지분 변동보고,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보고
→ 한국증권업협회 시장감시실 및 금융감독위원회 지분업무과 신고 |
3) 조회공시
- 조회공시요구조건
수시공시사항 공정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과 관련된 풍문 보도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주식시세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어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등록법인의 공시가 필요한 경우. (다만,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 이내에 당해 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조회공시방법
(주)코스닥증권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한 즉시 그 내용(조회공시 요구내용
및 조회공시시한)을 시장안내사항으로 공표. 당해 등록기업은 (주)코스닥증권시장의
공시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사실에 대해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전자문서로 신고하여 공시. (독자제출의무사항에 해당.) |
4) 수시공시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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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결정(그
소각하려는 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를 포함한다)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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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와 그 발행을 완료한
때(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가 있은 때 및 전환가액, 신주인 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의
조정이 있은 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 전에
당해 사채를 취득한 때. 다만,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청구 또는
원주의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 또는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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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일반채권(나목에서 규정한 채권 이외의
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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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또는 유가증권예탁증서(이하 “주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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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100분의 5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이상의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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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사채를 발행(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그 누계금액 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 변동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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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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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ㆍ해산ㆍ청산
및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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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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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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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7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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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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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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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이 법인의 경영관리를 개시하거나 담보관리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은행 직원을 상주파견한 때 및 그 경영관리를 해제하거나
직원파견을 철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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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신청을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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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벌금?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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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로 통보받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통보를 받은 때 및 그 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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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 가 있은 때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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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게기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이 확정된
때
(1)등록주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2)소송물가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
(3)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4)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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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변경시에는 변경후 최대주주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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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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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잔액(신고기준일 현재 청산되지
않은 계약금액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2(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이상인 때와 직전신고한 미결제약정잔액이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2(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이상인
경우 동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0분의
25) 또는 그 약정잔액의 100분의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0)중 큰 금액 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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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1)상호저축은행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2)상기의 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으로 낮아진 때
(3)매분기별로 (2)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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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상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사실이 확인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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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재산 등에 대규모손실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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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주된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 및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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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 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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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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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ㆍ파기 등을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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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 또는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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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증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다만, 직전에 공시한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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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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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채무보증(입찰ㆍ계약ㆍ하자ㆍ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을 제외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및 그 채무자가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다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의 변동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되는 때로하며 이 목에 의한 신고시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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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법 제2조제1항각호의
유가증권, 어음 또는 CD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대여(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그 누계잔액에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 변동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된 때로 하며, 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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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 또는 가목에서의 담보 제공이나 채무보증을 받은 피보증법인이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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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가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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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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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0)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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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본도입ㆍ기술도입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만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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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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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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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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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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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그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되는 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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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해외직접투자금액 (현지법인의 시설투자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액을 포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그 누계잔액이 자본금의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인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 (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 변동(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로 하며, 이 목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해외투자법인별 직접투자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하며, 지급보증액은
별도 표시한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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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에 대한 이사회결의
기타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실 또는 결정의 신고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날의 익일까지로 하되, 법제19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 회의 소집을 통지, 공고하는 날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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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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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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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업연도의 배당액(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2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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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미실현분을
포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때와
직전 신고한 손실 또는 이익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1(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5)이상의 변동이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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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 이익이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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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협회등록법인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영방침 등의 결정이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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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ㆍ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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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관계법규에 따라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공시ㆍ공표한 때 또는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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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임기 또는 계약 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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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에 관한 결의 및 중간배당에 관한 결의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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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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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등록한 협회등록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당해
주권 등을 상장한 때
(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 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고서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3)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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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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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공개매수자로부터
당해 사실을 통보받은 때 및 그 결과가 확정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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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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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 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
등의 결정이 있을때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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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최대 주주등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최대 주주등을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때
(1)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2)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4)출자한 경우
(5)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6)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한 경우
(7)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8)기타 협회가 정하는 거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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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이상의 1년이상 장기공급계약(대외무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은 장기공급계약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때 또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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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확정공시
- (주)코스닥증권시장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등록법인은 당해법인의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할 수 있음
→ 기한내 확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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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진공시
① 신규사업추진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 자진공시
및 기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
② 수시공시, 조회공시, 비치공시 외의 공시신고사항 중 주가 또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실과 그 결정내용.
(1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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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불이행
- 수시공시, 조회공시, 미확정공시 및 공정공시
등을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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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시번복(불성실공시)
-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및「사실무근, 중요한 정보없음」이라고
조회공시한 후 1월 이내 상반된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다만,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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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시변경(불성실공시)
-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2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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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성실공시의 제외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보지
아니한다
①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②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③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의 경우 이외에 기타 당해 협회등록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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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공시 내용변동사항신고
- 수시 조회공시에 이한 확정공시 또는 공정공시
후 당해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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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고사항
-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표이사변경, 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설정 또는 변경, 주주총회에서의
배당결정 또는 중간배당결의, 상호변경,본점소재지 변경, 결산기변경,
배당수익률의 결정 등의 경우에 신고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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