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 직장내 성희롱
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비즈컨텐츠직장내 성희롱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4 성희롱의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3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및 대처방안
5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 6 사내 사업주의 성희롱 문제 처리절차
5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6 성희롱 고충 상담원 상담요령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6 성희롱 외부기구 구제절차
비즈폼 비즈폼
01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이때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3)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즈폼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비즈폼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했는가?
  비즈폼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비즈폼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비즈폼성희롱 행위자는 피해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비즈폼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4)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회사방침을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 고충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처리 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충처리기구 운영시 가능한 한 여성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이 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성희롱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8)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설문조사시 그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경험의 유무 및 구체적인 실태, 남녀간 성의식, 기업내의 성문화,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등 의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즈폼관련서식

다운로드 설문지 (성희롱 관련)
9) 사업주의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비즈폼성희롱 고충처리 전담창구의 설치

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하여 인사복무담당부서에 설치한다. 즉, 성희롱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총무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소관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정책관련 부서는 협조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충전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

  비즈폼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비즈폼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비즈폼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비즈폼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비즈폼기타 교육 홍보 등 성희롱 예방업무를 수행

비즈폼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지정.운영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한다.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을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배려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훈련등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한다.

비즈폼관련서식

다운로드 성희롱 고충신청서
다운로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