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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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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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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이때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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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정도는 어떠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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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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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범위 및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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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자는 피해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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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지위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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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회사방침을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5)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 고충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처리 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충처리기구 운영시 가능한 한 여성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이 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성희롱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성희롱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설문조사시 그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경험의 유무 및 구체적인
실태, 남녀간 성의식, 기업내의 성문화,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등 의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서식
설문지
(성희롱 관련) |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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